o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불조심기간인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을 제외하고는 바비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o 이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 바비큐 사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홈페이지나 민원을 통해 제기되고 있음
예) (찬성)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숲속 휴양과 더불어 즐거움 중의 하나인 먹거리(바비큐) 즐거움을 박탈해서는 안됨
(반대) 고기 굽는 냄새로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며 일부 객실에서 바비큐를 하는 고객들로 인해 냄새가 오래감
o 따라서 바비큐 금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과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마련에 참고하고자 함
<주요 토론 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바비큐 금지에 대한 의견
- 바비큐 사용에 대해 찬성일 경우 운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