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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F-4 H-2 비자소지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파견업체를 통하여 취업하는행위는 현행법율상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노동부가 단속을 하여야하나 법무부와 노동부가 단속을 서루미루며 단속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한두명이라면 묵인해줄수도 있는 일이지많 불법취업자수가 3000만명이상이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할 사한아라구봅니다
법무부나 노동부가 단속이어렵다면 F-4 H-2 비자는 패지하여야한다구 봅니다
  • 참여기간 : 2015-07-30~2015-08-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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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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