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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 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개 요
❍ 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 승선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복무기간 :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

 ❍ 이동근무 사유
1) 업체의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폐업(배정인원과 무관)
2) 업체가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배정인원과 무관)
3) 선박매각, 관리업체 변경등 부득이한 경우(배정인원과 무관)
4) 본인 희망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의 범위 내)
 
❍ 주요내용
-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사유는 선박관리업체 변경 및 선박 매각이 대부분이며, 처우 및 근무 환경 문제로 승선업체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본인의 희망에 의한 이동근무는 전체 대비 5%에 불과함.
 
- 본인희망에 의한 이동근무 시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을 소모하게 되므로,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cf 산업기능요원 전직(이동근무)시 : 배정인원과 무관
 
- 승선근무예비역이 업체에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배정인원 소모 문제로 이동근무가 어려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복무해야하는 문제 발생 우려
 
- 산업기능요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규정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여건이나 처우가 개선되기 어려움
  • 참여기간 : 2015-08-05~2015-08-24(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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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심리취약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 방안 모색

부산지방병무청은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으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습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실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자 중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해 지역사회 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의자 이외 심리취약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취약자가 별도의 상담이나 치료 없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등의 복무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서비스 안내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제공하여 정보제공 동의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정신건강서비스 정보 제공에 동의한 심리취약자에게는 정신건강상담 전담직원이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자는 원활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자 하며, 치료가 필요한 자는 적절한 치료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그에 맞는 병역을 이행 하는 등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리취약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및 치료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본인동의율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심리취약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 방안 모색

나. 일 정 : ’21. 7. 13. ~ 7. 27.(15일간)

다. 의견수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리취약자에 대해 정신건강서비스, 기타 치료정보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 절차 등 모색
❍ 안내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본인동의율 향상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51-667-5315)
 
2021년 7월 8일
부산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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