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보류 방침
- 보류대상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함
- 예비군이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예비군부대장에게 제출
∘ 출국 통보자, 재감 확인자 등 증빙자료 유지 가능자 접수제외
- 소속예비군부대장이 보류대상자를 확인하여 보류 조치
❍ 주요 내용
- 대학생예비군은 방침보류 대상으로 일반훈련 8H 이수대상
∘ 학적 보유 자료에 의거 직권처리 또는 개별 확인 처리
- 대학생예비군의 8H 훈련은 다른 예비군 36H 보다 혜택을 받음
- 학생여부 확인 소요 행정력과 훈련시간 혜택을 고려 대학생예비군의 휴학(복학) 사실
소속예비군부대에 본인 신고 필요
□ 의견수렴 내용
❍ 대학생예비군의 휴학이나 복학사실 소속예비군부대에 신고방안에 대한 의견
❍ 기타 효율적인 대학생예비군의 신속한 휴학, 복학사실처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