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주요정책 내용
- 재외동포의 단순노무분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어업 등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국가별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방문취업(H-2) 만기 재입국 대기기간 단축
- 현재 2종(비전문취업, 일반)으로 나뉘어 있는 통지서를 국민의 배우자(F-6-1) 및 동포(F-4, H-2) 자격소지자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한편 통지서 내용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 시행
-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신청을 우편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시행
- 각종 체류허가 신청 후 장기 출국자 등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첨부 : 체류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