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F-4 비자소지자들은 자율적으로 취업할수있는 비자를 소지하였지많
근로파견업체를 통하여취업을 하는경우 법율 제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
13호에따른 법율위반행위입니다 H-2 F-4 비자소지자들중95%로이상이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취업을 하구있는대도 노동부에서는 단속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형편이라구 합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을 못할정도라면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구봅니다 H-2 F-4 비자를 패지하여 불법취업및 불법고용을 막아야한다구봅니다 반드시 비자패지를 하여 중국인들을 출국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