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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3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H-2 F-4 비자소지자들은 자율적으로 취업할수있는 비자를 소지하였지많
근로파견업체를 통하여취업을 하는경우 법율 제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
13호에따른 법율위반행위입니다 H-2 F-4 비자소지자들중95%로이상이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취업을 하구있는대도 노동부에서는 단속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형편이라구 합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을 못할정도라면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구봅니다 H-2 F-4 비자를 패지하여 불법취업및 불법고용을 막아야한다구봅니다 반드시 비자패지를 하여 중국인들을 출국시켜야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6-11~2015-06-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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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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