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가 밀집지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대상지 선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제구 관내 주택가 주차장 조성 가능부지를 추천해 주십시오.
※ 주차장 부지 가능 지역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연산1・8동), 재래시장 주변 등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주택가 밀집 진입도로변 이중주차지역 등
2.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단속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3. 기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분야를 제안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