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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5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성교육진흥법 교수요원자격기준에 관하여
-20년 이상 인성교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성교육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을 졸업하고 인성관련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성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자.

오랜기간동안(10년~30년) 산업훈련분야에서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해 온 전문가들중에 최소한 교육학을 전공하고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인성교육 진흥법에서의 교수요원 자격자로 인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여기간 : 2015-06-07~2015-06-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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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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