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일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특히 운동부와 관련해 강력한 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2단계 상승한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순위가 낮은데 주요 원인이 운동부 관련입니다. 운동부 운영’ 평가 항목에서 다른 시도 평균이 6.05인데, 서울시교육청은 4.68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 존중과,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등을 통한 ‘서울형 선진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운동부 육성 학교의 교감·감독교사·지도자(코치)·학부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 워크숍의 정기적 추진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우수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운동부 부패 관련자와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체육 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활성화 △학교장 책임하의 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의무화 △찾아가는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운동부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체육 특기자 인원 제한 및 전입학 제한, 2차 적발시 체육특기학교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