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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3월 3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올해 국민안전과 관련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비현실적이거나 허술한 안전관련 법령을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사례>
이전에는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치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안전기준에 미달해 설치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망(지면으로부터 1.8m 이상 위치에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50mm 이상) 등 스키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시설의 개선과 함께 스키장 내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스키구조요원도 1.5km 이상인 슬로프에서는 2명에서 3명으로, 스키장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의 수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관련 문제점 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 법제도나 정비의견을 제안해주시면,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
니다.

◇ 참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는 국민안전ㆍ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공모주제 :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국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개선제안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BP/idea)
- 우편접수 :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2호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15-04-06~2015-04-30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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