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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3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요양병원 의료수가 개편 등 관련한 정부의 노인의료복지정책, 일자리 정책의 일관성 및 합리성 결여 등에 관한 문제
현재 검토중으로 알려진 요양병원 의료수가개편 등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현정부의 국가정책중 하나인 일자리 늘리기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
임금인상, 그리고 질향상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

- 개편하고자 하는 수가는 과연 노인들이 받는 의료복지의 질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1. 현재 의료수가 개편에서는 필요인력 가산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필요인력은 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중에 약사를 포함한 5개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인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방사선사는 방사선실을 외주로 하지않고 직접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들여놓고 운영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의료의 질과 직접 연결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이면 보통 2명이상을 두고 있는데
가산제도가 없어지면, 1명은 물리치료사를 두더라도 보조인력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값싼 인력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라 사려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장기입원하신 노인분들이 병마와 싸우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의료복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인데,
병원의 입장이 치료가 중시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필요인력
가산제도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 대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역할을 대신하여 질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려됩니다.

의무기록사는 현재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기는 하나
의무기록의 전문성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역시 수익성이 악화된
요양병원에서는 어쩔수 없이 값싼 비전문 보조인력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필요인력가산제의 폐지는
1)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며,
2) 병원의 질적향상의 역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외는

1) 장기입원환자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겠으나,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노인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역차별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료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사려됩니다.

3. 장기입원 체감일수 120일로 단축은

1) 현재도 수익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입원 체감일수 120일로
단축은 요양병원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어쩔수 없이
병원직원의 급여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급여인상요청을 하고 있는 정부의 목소리와는
상반되는 사안일 될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필요인력가산제를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증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입원 체감일수 단축은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병원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현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수활성화에도 긍정적영향을
줄 것으로 사려됩니다.

요양병원의 향후 역할에 관하여는

-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장기입원을 하여야 하는 노인환자분들에게 전문
의사와 간호사를 두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요양병원이고, 그리고 말기 암환자를 포함한 대다수
의 노인분들이 질병과 상병으로 실제 현재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의료, 호스피스병동운영 수가조정에 요양병원이 제외
되고 있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요양병원과 완화의료, 호스피스 병동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억지라는 생각입니다. 말기암환자는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지원하고, 노인성질병 등 기타 다른 질병으로 임종하시는 분은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더러 기본 상식선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료복지는 일부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요양병원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의료복지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요양병원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인하여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급여삭감 또는 비정규직전환으로, 그리고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의료복지의 질악화라는 있어서는 안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없음입니다.

사실 "장성의 요양병원"에서의 사고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문제점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료법에 의거하여 관리를
충분히 하였다면 사고의 피해를 많이 줄였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가체계에서 인력채용확대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면
100% 해당 요양병원의 문제점만으로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요양병원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향후 직원 약 100여명과 이를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가족분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간신히 요양병원에 의지하고 입원하고 계신 몇몇 환자분들을 생각하자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향후 요양병원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현재의 악조건에서 Survival 할 수 있을 지 고민하자니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제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디 정부의 노인의료복지 방향성 및 現요양병원의 역할, 의료의 질을
감안한 의료수가체계 등과 관련하여 현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3-27~2015-06-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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