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추천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하여,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 후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징구 후
교내 학생지도및복지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 학교장 추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미신청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내년에는 교육비 지원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안내하였음에도 다음 년도에도 교육비 지원 신청을 고의로 누락한 후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의 발생 우려와 증빙자료 중 일부가
“소득”만을 증빙하고 있어 제도 변경(건강보험료 ☞ 소득 · 재산 수준) 취지가 퇴색하고
○ 최근 타시도 감사원 감사 등에서 “학교장 추천 제도”의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제기되어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교육비 지원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
· 미비한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만을 구비)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올해 학교장 추천가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가구의 학교장 추천 증빙 자료 제출 서류를 붙임과 같이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보호자의 거동불편·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학생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고등학교는 필히 제출)
○ 수시로 학교장 추천을 하는 경우 서면결의만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지침 마련(학교장 추천 인원 3명 이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