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오류 수정통보세관 자율선택
ㅇ (현행) 원산지 오류 수정통보를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에 한정하여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유발
*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면서, 수출신고는 전국의 다수 세관에서 하는 경우 각각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에 수정통보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유발
ㅇ (개정안) 수출기업이 수정통보 세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원산지 수정통보 절차를 구축
2. 수정통보시 원산지증빙서류 첨부의무 생략
ㅇ (현행)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시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법12조)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절차(법 13조)가 마련되어 있어,
수정통보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은 불필요
ㅇ (개정안) 수정통보시 원산지증빙서류 첨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