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32조 2항의 신설(자동차 정비 및 부품등 자기인증을 받은차 즉 제작사에 의해 자동차를 사후관리 해야하고 제작사들이 교육시킨 정비업자의 의해서 정비를 한다.)되는 법안은 입안자가 입안시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마련한 법안인가? 또한 입안 목적과 의지가 숨은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대상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는 말인데, 이런 공무원이 자동차 메이커에서 월급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되는 것으로 그가 받은 급료는 전액 환수해야 하며, 이 공무원은 해고 해야 마땅함을 개진합니다.
신설되는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현재 자동차 회사와 무관한 정비업체 98%는 정비업에서 손떼라는 법안이며, 자동차 회사의 소속으로 되는 업체 또한 자동차 회사의 독과점 부품조달에 따르라는 것이며, 자동차 사용자들의 정비를 자사에서 하게 하므로써 고급 기술서비스를 막으려는 입안으로, 입안자의 머리로는 좋은 법안이겠으나, 입안 뒤에는 또 다른 저의가 숨은 법안임을 알아야 하는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특수층을 위한 법안으로 지탄받을 공무원을 정부는 즉시 해고해 주시기 바라는 촉구를 드리기 위한 포럼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