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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5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림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국가 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가 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 판정,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농산물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
상,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 유도,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농산물 인증기관관련 제도중 대표적인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 농산물품질관리사
가 인증심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인증기관'에는 심사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GAP)농산물이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
원 자격이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2개의 인증심사는 공히 모두 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두 기관의 심사원자격요건을 비교해보면 업무의 경중, 난이도 등 내용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이중 한쪽에만 심사원
자격을 부여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국가에서 만든자격증으로 우리농산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참여기간 : 2007-05-21~2008-05-10(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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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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