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조합)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자(최고 20%)의 소유권을 동 소유자의 의견과 관계업이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소수의 소유자의 권리를 다수의 공공이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공공의 사업이므로 각 종 제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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