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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5월 19일 시작되어 총 1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우리 부가 마련한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안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과 표지모형(안)을 보시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0. 3. 3.∼ 3. 17. (15일간)
○ 조사방법 : 복지부 홈페이지 및 장애인단체 등을 통한 의견조사
○ 조사내용 :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3. 현행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문제점
○ 장애인 차량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제 발생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을 보호자 등이 이용할 경우
가짜 장애인 논란 및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야기
○ 시·군·구에서 자체 제작함에 따라 색상이나 모양이 각각 상이
○ 각종 인쇄기기의 발달 등으로 인한 위, 변조의 가능성 증대

4. 개선방안
○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변경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
○ 보행상 장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불가로 구분
○ 일괄제작 교부 및 위,변조방지 요소 도입 및 기재 내용의 강화
⇒ 선화인쇄, 미세문자, 특수재질(Metal Silver), 홀로그램 등 사용
⇒ 장애인 인적사항, 발급기관 등을 기재하여 발급
○ 유효기간 지정을 통해 표지 관리방안 강화

5. 개선 모형(안)
○ 표지 앞면


○ 표지 뒷면
  • 참여기간 : 2003-03-04~2003-03-17(1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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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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