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가 마련한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안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과 표지모형(안)을 보시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0. 3. 3.∼ 3. 17. (15일간)
○ 조사방법 : 복지부 홈페이지 및 장애인단체 등을 통한 의견조사
○ 조사내용 :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3. 현행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문제점
○ 장애인 차량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제 발생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을 보호자 등이 이용할 경우
가짜 장애인 논란 및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야기
○ 시·군·구에서 자체 제작함에 따라 색상이나 모양이 각각 상이
○ 각종 인쇄기기의 발달 등으로 인한 위, 변조의 가능성 증대
4. 개선방안
○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변경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
○ 보행상 장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불가로 구분
○ 일괄제작 교부 및 위,변조방지 요소 도입 및 기재 내용의 강화
⇒ 선화인쇄, 미세문자, 특수재질(Metal Silver), 홀로그램 등 사용
⇒ 장애인 인적사항, 발급기관 등을 기재하여 발급
○ 유효기간 지정을 통해 표지 관리방안 강화
5. 개선 모형(안)
○ 표지 앞면


○ 표지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