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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 출,입항 신고관련 법령일원화 필요
어선 출,입항 신고 위반시 관련법마다 벌칙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벌이 달라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일원화 필요성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출입한신고 미필선박에 대한 관련법규
개항질서법 제5조, 낚시어선업법 제12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
  • 참여기간 : 2005-04-25~2005-04-29(1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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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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