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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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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공용어인 영어의 실질적 활용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변리사 업무수행 시 국제출원 증가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변리사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을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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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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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TEPS, TOEIC, TOEFL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및 별표3)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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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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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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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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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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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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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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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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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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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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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6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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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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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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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영어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격여부만을 결정함(안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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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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