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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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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의 조문배열을
개편하고, 수수료 계산방식을 단순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특허행정의 정보화에
따라 온라인 및 전자문서의 사용을
장려하고 특허협력조약규칙이 개정(2003. 9)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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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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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징수규칙의 조문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등 권리별로 배열하고 각각의
권리에 대하여 출원, 등록, 심판 등 처리 절차에
따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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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면가산료를 폐지하고
의장무심사등록 및 다류지정상표등록 출원은 기본료와 가산료
구분없이 1의장 또는 1상품류구분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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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및 심판청구료의
경우 기본 3항을 초과하는 항마다 부과하던 가산료를
모든 항마다 부과함으로써 계산방식을 단순화시키되 가산료는 인하조정 함.
(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제3조제1항제5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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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의장등록료와 의장 및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료의 경우 기본료와 가산료의 구분없이
모든 의장 및 상품류구분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제5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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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보정료, 정정청구료, 심판청구료는 청구서의 형태에 따라 전자와 서면으로 구분하고
수수료를 차등 적용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제2항제9호,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3조제1항제7호, 제3항제1호, 제2호 및 5호,
제4조제1항제7호,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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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출원시
기본료와 지정료가 국제출원료로 통합되고 전자출원시 감면액이 조정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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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출원료 등의 70%감면과 중기업에 대한 50%감면 등 부칙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에 대한 특례를 본칙에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할 때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청료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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