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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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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단체표장권자도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표장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단체표장권자의 감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 개정안에 대한 관련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의견개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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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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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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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을 등록받은 법인의 소속단체원 뿐 아니라 그 법인도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표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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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현행 상표법상 사용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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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동종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여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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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단체표장은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여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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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등록단체표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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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선등록상표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지리적 표시가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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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에 대한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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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단체표장권은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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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단체표장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에서의 보호가 중단된 경우 등을 무효심판의 사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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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단체원 등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등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소심판 사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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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심사기준과 목성호 사무관(042-481-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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