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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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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문자 및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 을 보호함으로써, 문자를 응용한 의장 및 아이콘·GUI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의장의 창작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학계 및 디자인 업계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서
창작한 글자꼴의장 및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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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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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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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보호함으로써 문자를 응용한 의장, 아이콘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의장의 창작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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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골자 및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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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 (안 제3조제3호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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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 (안 제3조제1호 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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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을 신설 (안 제4조제4항 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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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Tel. 042-481-5268 Fax. 042-47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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