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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도한 신고 사진의 기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게시일
2023-12-01
분야
소극행정사례
조회
4146

신고취지

횡단보도와 보도에 차량 여러 대가 상시 불법주차하고 있어 통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에 신고했지만, 불법주차 차량 여러 대를 한 번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조치권고

○○구에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사진 속에 차량이 1대만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담고 있는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조치권고 포인트

불법주정차 신고 시 한 대의 차량만 포함되도록 촬영할 것을 요구하는 자체 업무처리 지침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조치결과

○○구는 불법주정차 신고 시 첨부한 사진에 여러 대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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