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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국민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의 지급)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 2.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설치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총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전용 전화 1577-1242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국민신문고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가능
  • 중앙행정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찰청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 교육부
    • 국가보훈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방부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문화재청
    • 문화체육관광부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소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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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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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의 처리 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누리집(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회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지급(20만원~600만원)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6천만원)

예산낭비 신고 또는 인지

    1.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2. 신고인 회신
    1. 타당한 예산낭비 지적
    2. 검토의견 작성(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현장점검 병행)
      • 즉시 개선사항 : 신고인에게 회신
      • 중장기 개선사항 : 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개선방안 마련에 상당기일 소요 시)
        •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 신고인에게 최종회신
    1. 타당하지 않는 예산낭비 지적
    2. 신고인 회신 또는 보도해명(언론제기사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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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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