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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신청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 신청불가사유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 참고
적극행정 구분 및 예시
구 분 예 시
① 법령미비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② 법령 불명확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운영절차

  •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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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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