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1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 연제구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과제 구민설문
연제구에서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 자체심사를 통과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과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민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중점과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과제 구민 온라인 설문
   º 투표기간 : 2023. 8. 2.(수) ~ 8. 8.(화)
   º 참여대상 : 연제구에 거주 중인 주민
   º 투표대상 : 자체 심사를 통과한 적극행정 우수사례(4건) 및 2023년 선정 중점과제(2건) 6건 중 2개 선택

   ※ 투표 결과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최종 선정결과에 반영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과제(2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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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56명 참여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26명 참여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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