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26일 시작되어 총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 연제구)필수.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 포스터 및 웹툰 공모전(연장)
연제구에서는 필수.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 포스터&웹툰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 모  명: 필수‧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 포스터&웹툰 공모전
접수기간:
2022. 6. 7.(화) ~ 8. 31.(수) 18시까지
□ 참여대상: 연제구민 및 관내 학교 재학생(가족이나 팀 단위 참여 가능)
□ 공모주제: 필수.감정노동자 이해를 통한 노동 존중문화 확산
□ 공모분야: 포스터, 웹툰(10컷 이내)
□ 제출서류: 작품 및 신청서류 제출 (붙임1 서식 참조)
□ 응모방법: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붙임2 공고문 참조)
□ 결과발표 및 시상: 2022. 9월 중
□ 시상내역: 우수작 12건 선정 및 총 상금100만원 수여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2-06-07~2022-08-31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연제구
  • 그 : #연제구 #포스터 #웹툰 #감정노동자 #존중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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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

자본주의착취제도 자본주의속성 문재인경제학살 문재인주택폭등 자본주의학살 문재인학살 문재인지옥 한국지옥 ■자본주의 이익보는 분야 ●금융기관 원금의 10배를 빌려준다 이자가 2%만 챙겨도 20%을 먹는다 빌려줄 돈을 넘쳐나고 대출줘야 돈을 번다. 대출을 일으키려면 부동산을 폭등시켜야 한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의식주 생빌풀을 살수 없도록 폭등시켜야 서민들이 주택을 살때 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평생 빚쟁이가 된다. 은행의 특혜는 사기에 준한다 은행은 대출을 위해서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범죄사, 성매매포주, 부동산투기꾼, 사기꾼등 증권회사 보험회사 모두 사기집단이다. 주식은 상하 등락 퍼센트의 착각으로 만들이지는  세력개입 주가조작 언론조작 정부조작 사기다. 기관투자자는 언제나 이익보고  개인투자자는 언제나 손해본다 보헝회사는 보험수입의 10%도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마찬가지다. (단 국가보험 제외한다.) 만간보험은 수익, 이익개념, 국가보험은 복지개념으로 단어는 같은 보험이지만 운영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 입법 행정 사법의 막강한 통치권력으로 법률제정을 통하여  세금을 마음데로 얼마든지 겉을수 있고 돈을 마음데로 찍어낼수 있고 금융기관과 주식발행 보상금 보조금 채권매입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돈을 살포하고 유동성을 만들수 있고 저금리로 유동성은 가중된다. 유동성은 부동산과 물가를 폭등시키고  정부의 세수가 늘어 난다. 각종 세금착취와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공과금착취 정부는 세금을 다시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효과도 있다. ●재산부자(실물재산자본가) 부동산폭등 물가폭등은 항상 근로자 임금인상보다 높고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도 근로자소득보다 많다. 이것이 잔본주의 기본 개념이다. 부자는 열심히 일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유산세습과 불로소득에 의해 만들어진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 이것은 계속 대물림 한다. 부자는 불로소득 재산을 사회 분배하는 효과가 없어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햬야 한다. 금융기관 정부 재산부자는 돈이 흘러넘쳐 소비의 주체가 된다.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돈벌고 더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 흐름이다. ■자본주의 착취당하는 분야 ●노동자 주택폭등 물가폭등에 비하여 근로지 임금인상은 너무.낮다.  근로소득 자체도 불로소득에 비해 너무 적다. 그러니 평생 죽어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제자리 이거니 더 가난해 진다.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근로자들이 세금은 재산에 비례하여 부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근로수입도 주택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을 따라가지 못한다. ●농민 농산물은 정부의 가격규제와 수입으로 주택과 다른물가에 비하여 가격이 너무 낮아 고생만 하고 수익이 너무 낮다. 곡물보다 토지값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높아 땅가진 수도권 농부는 언젠가 대박나고  벼락부자 되지만 지방이나 토지없는 농부는 근로자나 마찬가지로 살기 힘들다. ●서민 무주택으로 주택과 물가가 근로소득에 비하여 너무 폭등하고 세금과 공과금 기본생활비 하면 남는돈이 없어 돌돌이표.제자리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다 평생 일해도 생필품 의식주 내집하나 살수 없는 사람들이다 희망이 없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빚쟁이 대상이다. ●청년 교육착취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대출착취 종교착취 세금착취 범죄착취 경제학살 대상이다. 살아 있는 자체가 신기한 존재들이다. N포세대, 직업 주택 결혼 자식 연애 희망 모두포기 부모의 유산세습 없이는 존재하기 힘들다. 저출산 자살증가의 가장큰 원인이다.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과 도시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서민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학취 빚쟁이 노예 된다. 질병자 장애인 저능아 고아 들도 서민 근로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다. 본인이 가난하여 물려줄 재산없거나 유전질환이나 저능아 못난이면 태어날 자식의 불행을 막기위해 절대로 출산하면 안된다. ■농민 서민 근로자 청년들은 ●자본주의 부자들에게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당한다. ●자본주의 금융기관에 노예 거지 빚쟁이 경제학살 당한다. ●자본주의 정부에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착취 당한다.  세금종류만 수백개다 모두 폐지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라 ●자본주의 물가착취 근로소득 돈의 금액은 제자리인데  주택폭등 물가폭등으로 돈의 가치는 폭락하여 구먀력 폭락하고 노동가치폭락하여 근노자 노속소득을 감액당한다. 노동소득이 확 줄어들어  근로자를 벼락거지 알거지로 만들어  부자들의 노예가 되게 한다. 평생의 근로소득을 몇년의 풀가폭등으로 모두 강취당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주택등 물가폭등은 가난한 서민과 근로자의 소득이 부자들에게 강제 이전하는 효과를 일으켜 부자와 서민간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자본주의 교육착취 의료착취 사법착취 사교육에 교육착취당하고  비보험과 간병비로 의료착취당하고 변호사비로 사법착취당한다. ●5중으로 착취당하는  서민과 근로자 청년들이다. 갈취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강취하고 뼈까지 발라먹고 계속 다시 노예로 만든다. 자본주의는 노예가 필요한데 모두가 잘살면 노예가 없어지고 자본주의는 붕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출산 근로자 농민 서민 청년 무주택자들은 자식을 출산하면  태어난 자식들은 착취당하며 노예로 살게 된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다. ●자본주의 둔갑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진영 자유세계로 둔갑하여  서민 노동자 청년들을 속이고 우매한 서민들은 속으며 착취당하며 노예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최고직업 밑천안들고 유통기한없는장사 의사= 특혜독점 환자팔이(건강보험고임금최고수혜자) 변호사= 특혜독점 법구멍팔이 세무사= 특혜독점 세금구멍팔이 법무사= 톡혜독점법복잡팔이 종교인= 세금특혜독점 귀신팔이 사기꾼 ●자본주의 최악직업 비정규직근로자(노예시장) (알바,일당직,하청직,파견직,용역직,막노동,단기노동, 근로단축 저임금 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소득이낮아 주택상승등 생필품 의식주 물가상승도  따아가지 못해 하루살이 인생 희망이 없다.  아무리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나중에 자살사거나 노숙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사회적 타살이다 부모에게 유산세습 받은거 없고 소득은 낮고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가난을 계속 대물림 한다. 농민 농산물 가격이 주택등 물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너무 낮다.  농산물은 수입할수 있기 때문이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디. ●서민세뇌교육 언론 여론 정치 국민감정 사상 이념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교육을 통한 세뇌작업 서민과 노민 근로자는 어리숙하고 생각없고 단순하다. 이들이 손해보고 착취당하고 노예화 되는 자본주의 제도를 알았을 때는 기득권세력인 금융기관 정부 부자는 교육 의료 법조 세력은 이미 똘똘 뭉쳐있다. ●서민의 유일한 노예해방과 복수는  자본주의 노예자식을 낳지 않아 노예생산을 멈추는 것이다. 그래야 착취의 고리가 끊어지고 서민 근로자 농민 청년들의 고통은 끝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기득권세력의 게센 반발로 전쟁없이는 힘들다.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면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 없앨수 있다. ●정권서민배신 문재인은 생필풀 의식주인 주택폭등 물가폭등으로 서민 근로자 청년들을 잔인하게 경제학살 시켰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 학살이다. 선진국 국민소득 다 필요 없다,  당장 물가폭등 학살을 중지하고 파면하고 처단하라 한국은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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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함께 꾸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2024년 정책제안 공모전

장성 군정에 애정과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장성, 함께 꾸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2024년 정책제안 공모전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24. 4. 11.(목) ~ 4. 30.(화) / 20일간 ❍ 응모자격 :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장성, 살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 : 세대별 인구유입 증가 방안  - 장성, 100년 미래먹거리 창출 : 국가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장성, 천만 관광시대 실현 :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장성,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 :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3. 참여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이메일) 또는 서면(우편, 방문, 팩스) 제출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장성, 함께꾸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2024년 정책제안 공모전 > 참여하기 > 제안서 첨부파일 첨부  - 이메일 신청 : 제안담당자(js717580@korea.kr)에게 제안서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실 제안담당자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 팩스 신청 : 061-390-7574 4. 문 의 처 : 장성군청 기획실(061-390-7321)

총4명 참여
[성명서] 서이초 젊은 무명교사의 죽음 - 비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요즘 언론과 각종 매체를 보며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잔인 하리만큼 무관심했고, 알면서도 침묵하고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교권 문제 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라며 대한민국 각계가 이제야, 너무나도 늦게, 드디어 교권 문제에 관심을 보 이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야만 관련 문제를 크게 다루는 걸까요?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이 아니었다면, 학생의 교사 폭행, 한 초등학교에서 연이은 저경력 교사들의 자살은 지극히 일부 언론에, 그것도 단신으로 짤막하게 보도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대중들은 기사 댓글에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의 유산이다’, ‘교사들의 자업자득이다’라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겠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유야무야 묻히고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젋다 못해 어리디 어린 교사의 고통과, 공포와, 죽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선배 교사로서 마음이 아파서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 학교를 비판하기에만 바빴던 정치권, 교육부, 교육학자 및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언론,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중들, 조용조용 넘어가기만을 원하는 교장과 교감, 교권 문제에 대해 희망을 잃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린 교사들 .......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성 명서에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 자유주의적 인권론자들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오늘은 시도교육청을 비 판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한계 속에서도 시도교육청 이 할 일을 했다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시도교육청(교 육지원청 포함)의 눈치를 봅니다. 교육청은 진상을 파악하고 교사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교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면서 교사를 위축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학교폭력 사안이 크게 터지거나 이 번처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제야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섭니 다. 학교 밖에서는 교육청의 이러한 비겁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비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교사들이 교권 추락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을 뻔 히 알면서도 몇십 년째 외면해 왔던 시도교육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목 하는 사이에 숨어서,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공론의 장에 불러세우려 합니다.   교육청,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사건의 공범임을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무려 1990년대 말입니다. 우리 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특정 부촌의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치맛바 람’, ‘극성 학부모’의 시작은 부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시작은 서울, 그중에서도 현재 서이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강남일 것입니다. 1995년, 고 김대현 군 자살 사건으로 한국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수 면 위로 올라왔던 것도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서울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전국 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의 수도, 특별시 교육청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문제를 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붕괴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권 침해와 부당한 민원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이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근 3년간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과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 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하였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와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외롭게 홀로 맞서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 만든 ‘악 성민원 대응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당 매뉴얼이 제시하는 악성 민원 대처법은 ‘학부모가 고함을 지 르고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 ‘학부모가 폭행을 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한 뒤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경찰 에 신고하라’는 등 황당한 수준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교권보호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 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없었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단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학부 모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수 없도록 정문에서 막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학교장이 ‘제한 할 수도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의 제정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무산되 었다고 말하기 전에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서이초 1학년 학부모는 돌아가신 선생님께 개인 번호로 과도하게 연락하며 폭언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교장에 게 몇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교사 개인이 번호를 바꿔야 합니까?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외에는 교사 개 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을 제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교사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자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분명히 교육청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서울시교육청은 눈치만 보고 있어서인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 원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청이 학교의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모하고자 하는 교사 들과 시민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핑계로 교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학 교의 이러한 상황을 교육청이 결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함께 교권 관련 법과 제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까지 조 교육감은 제도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 장을 해 왔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쌤'이나 '님'을 쓰자는 수 준의 발표를 해서 교사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고, 코로나19 시국에는 교원들을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 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자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며, 본인은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노력을 했다면, ‘교육청의 교권 확립 노력이 실패했다. 교권 보호 장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학부모 갑질 의혹을 조사하 겠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 여론이 학부모 갑 질에 쏠려 있으니 이 뒤에 교육청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유서가 없고, 표면적으로는 자살의 명확한 원인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심리적 부검 없이는 사안을 밝히기 어 렵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 조사 중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사건은 이른바 '연필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 가시기 전에,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피 해 학생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에게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폭언으로 교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연필 사건을 어떻게 처 리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하였는지,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 지, 전적으로 담임교사에게만 맡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기자들도 이 사건을 파고들지 않습 니다. 동료교사의 증언을 비롯하여 기타 정황들로 심리적 부검을 하여 교장을 비롯하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 니다. 교육청 교권 담당자와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실패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 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당시 참석자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유사 하게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 다. 교육감들이 입을 열어 애도와 추도를 하며 항상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잘못한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학부모님께 빌고 또 빌고 과도 한 책임을 집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해가 갈수록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교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했지만 언제나 ‘교사는 강자, 학생은 약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교사가 구태의연한 내용과 방 법으로 가르치기 때문’, ‘교권을 주장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달라는 것’ 등의 프레임을 앞세워 외면해 왔습니다. 교사를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문제를 방치한 시도교육청, 교사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잔뜩 늘어놓은 교육부, 학 교와 교사가 무능하다며 비판했던 언론과 시민단체・인권단체, 학교와 교사를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악마와 같이 묘사했던 영화와 드라마. 세상 그 누구도 학교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서이초 선생님께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이들은 오직 또 다른 피해자인 교사들뿐입니다. 교육청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학생, 학부모 편들기, 무능과 무책임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왔 습니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 중에서 그나마 반응을 보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며 교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지금 모든 화살이 학부모에게 가 있지만 사실 학교나 교육청 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세대 나이스 혼란으로 전국 학교에 그 혼선을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약에 교사의 잘못으로 4세대 나이스 사태가 있었다면, 교육청은 아마 크게 징계를 주고 질타했을 것입니다. 사망하신 서이초 선생님께서도 나이스 업무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교 사의 민원을 학부모의 민원만큼 중시했다면, 아니, 그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중시했다면 소중한 교사가 소중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등잔 밑에서 불빛이 사그라들기만 기다리는 비 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겠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지금껏 교육청이 해왔던 역할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해명하십시오. 전북 익산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론화한 교사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교권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지만 강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송경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교사의 징 계를 밀어붙여 송경진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교사 신체 부위에 대한 언어 성희롱을 당한 세종시의 고등학교 교사가 성 희롱 피해를 공론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교사를 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또 ‘이는 공무 원 품위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명예훼손을 하고 협박과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청은 이처럼 교사에 대한 무시와 억압과 폭력의 주체일 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직접 지도・감독할 뿐만 아니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에 목줄이 잡혀 있는 교장・교감들은 학교에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상급기관인 교육지 원청이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 단위 학교 자율권이라는 그럴싸하고 허울 좋은 명분하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면서 방치해왔습니다. 그러 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 사회적 이슈가 되면 학교의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ᆞ관리는 교육청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업무입니다. 과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스스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 교권 침해 예방 및 해결,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바랍니다. 단위 학교에 지도・감독 및 평가, 지원을 적절하게 해 왔는지 점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 하고 적절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넘어 전국 교육청들은 교사들을 향한 구체적 사 과,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더불어 전반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급한 사안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앞으로는 컨설팅이랍시고 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들먹이며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원단체를 만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교사의 목소리는 교원단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정부가 교원단체를 만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교육청도 교원단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협의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 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시적 협의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 아가 어떠한 단체 활동도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이지만 학교 관리자의 압력, 학교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사례들을 꼭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를 교육청이 앞장서서 만들고 교권 피해 교사가 반 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를 당해 출근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되면 급여의 35% 밖에 받을 수 없으며, 모욕적인 교육청 조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가정에도 큰 고통 입니다. 그러므로 교권 피해 교사의 가족들도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사건,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이나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자살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실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교사들의 사망 사건들이 있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이 '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 졌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및 교원 3단체 간담회 당시 사망 교사의 가족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비슷한 이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경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영양사가 과도한 학교 급식 업무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적도 있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2021 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에 저경력 교사 2명이 자살했고 이를 교장이 은폐한 사건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망 사건과 더불어 명예 퇴직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십시오. 학교에는 학교 밖 아이들도 신경 쓸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이 퇴직한 교사라 하여 이것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 가 없습니다.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22년 명예퇴직 교사가 최근 6년 중 최다였고, 전체 퇴직자의 43%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최다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만 교사들끼리는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까.’라는 말이 일상입니다.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때문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사망 사건에 관한 전수 조사도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여 외면하고 은폐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혜린이의 죽음도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고, 지 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0명이라는 교육부 통계는 교육청 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태 파악 및 기존의 대책에 대한 평가 없이 세우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를 비롯하여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재조사하십시오. 부당한 사례는 모두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직위해제 되어 있는 동안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변호 사 선임 비용과 정신과 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것까지 교육청이 모두 다 배상해야 해야 합니다. 교권을 위 해서 돈을 못 쓰겠다면 교육청은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어머어마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다 쓰느라 교사가 허우적대는 일 이 많습니다. 교사들끼리는 ‘눈 먼 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여주기식 각종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 서 이와 같이 학교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교권 확립 및 보장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를 배포하십시오. 지금 학교에서는 국경일·기념일마다 계기교육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환경·성평등·학교폭력 예방·장 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교권에 대한 교육은 아무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듯이, 학생·학부모 도 교사의 교육권과 권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육청이 요즘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권에 관심을 갖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교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교권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교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 입니다. 그 근원도 명확히 알 수 없고, 스승의 날인데 수업할 거냐고 학생들이 묻는, 그 씁쓸한 스승의 날 필 요 없습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드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 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ᆞ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 여 구체적인 예시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십시오.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 체 벌 금지가 시작되었을 때,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은 아직까지도 예시안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정당하게 지도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체 교육청은 뭐했습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안내조차도 없었습니다. 안내를 한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위법, 관련법들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와 언론의 공격까지 고려하면 서 만들어야 하는데 법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하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지도 방법이 다를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받으면, 교육청 은 또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의 결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며 징계하려 들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활동의 범위나 생활규정 준칙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관련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 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곧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학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시를 만들고 있으니 만드는 내용이 이 모양입니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게 아니라면 괜찮은 건가요? 휴대전화와 관련한 문제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 해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와는 별도로 교육청 예시안을 만들거나 교육부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 교육청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고교학점제와 같이 국민들의 표를 인식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각종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상관없이 교육청대로 잘하면 서 왜 정작 필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혁신학교, 고교학점제가 아닙니 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가장 시급합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기본 예시안을 만들어야 그것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충돌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청이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시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나 학교가 병들었는데 가 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당장은 각 학교별로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해 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 혼자 힘든 반을 짊어지게 하면 제2의 서이초, 제2의 호원초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심각하면 이번 2학기에 학급교체까지 할 수도 있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하십시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권에 있어서 진정으로 교육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교장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 니까?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느라, 최대한 사안이 조 용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장・교감 중에는 학생을 지도하고 싶지 않아서 승진한 이들도 많습 니다. 그들은 학교에 있지만 교사와 다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임에도, 교사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것으로 몰아넣습니다.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 시를 제시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교권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 이 다 알고 있지만 교권 조례라는 말은 교사들조차 생소합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지역 교사들이 없는 지역 교사들에 비해 교권 보장을 잘 받고 있다고 체감하지도 못합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이에 유 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덜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들은 그 조례가 실제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교사의 학생지도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정하십시오.   선도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성찰 교실을 제도화 및 내실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교권 침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벌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는 그 학생들을 상담실(위클래스)에서 관리하도록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초등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중등까지 포함해 서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실의 문제 학생을 상담실로 옮기는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이미 고위험군 학생들이나 난폭한 학생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 해를 입고 있는 상담교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담교사가 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상담 체제에서는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상담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 다. 교사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홀로 상담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순순히 상담을 받고, 지도를 잘 받아들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거의 없습니다. 상담 교사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권 침해 학생을 전가하는 일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선도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학생생활지도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런 전제하에 상담 교사의 도움 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흉내만 냈던 성찰 교실을 제도 화 및 내실화하거나, 따돌림사회연구모임에서 시도한 ‘약속 교실’을 참조할 것을 권합니다.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 침해가 아닌지를 중심으로 사 고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포함합니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에게 교권 담당 변호사들마다 다 다르게 조언해서 교사는 헷갈립니다. 전문성과 통일성 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했던 교육 행위들 중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학생 인권 침해일 수 있 다고 하는 것은 어느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어떠한 방어적 행동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 게 맞기만 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이어야 교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무한대이지만 교권 침해의 범위는 잔인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런 자들을 교권 담당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교권 담당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 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이 이것을 못한다면, 교육청이 교사는 쉽게 보고, 변호사는 어렵 게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십시오. 여기에서의 평가권은 지필평가 채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치화된 점수보다 더 중요한 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업 참여 태도,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존중 여부 등의 정의적 능력 평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강요하고 있고, 수업 거부자의 경우에 대한 척도와 예시안도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생의 단점과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 때문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정 기재하고 싶으면 발전 가능성을 함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하면 학부모 민원, 더 나아가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의 긍정적인 측면만 기재하라는 것이 고, 교사의 평가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평가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이기심과 우월감 등을  록해야겠다고 판단할 경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학생임’과 같은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나마 도 이렇게 쓰는 교사는 굉장히 용기 있고 겁이 없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용기 있는 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라도 담으려 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관리자들이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 생, 학부모는 객관적인 교과 성적만 중시하지, 교사를 존중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는 것은 중시하지 않습니 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사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교무수첩이나 나이스 기록, 학교장 결재와 같이 그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십시오. 교사의 주관 적인 서술이 그렇게나 의심이 간다면, 차라리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나 지표를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장점만 기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생활기록부가 공교육 붕괴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교사의 중재 조정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을 세분화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범죄로 다뤄야 할 폭력과 일상적인 갈등과 충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이 초 '연필 사건'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 폭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 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가게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 인터뷰의 핵심은 교사의 재량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교사들이 개입하여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 어들고 오로지 학부모의 의사에 의해서만 휘둘리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오는 일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이 말한 대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교 육 활동권과 지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사의 중재 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면 ' 연필 사건'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 해결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학교폭력법의 문제 도 굉장히 큽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들이 앞장서서 위 대안들을 법제화하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적 생활교육, 어울림 프로그 램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어느 특정 철학과 사조를 일률적으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십시오. 학교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공익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원은 공익적인 측면보다 이기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 다. 그런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대국민 공무원들을 갈아 넣어 민원을 해결하게 합니다. 이는 민원이면 다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 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 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수준으로 정상의 범주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요 구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민원 제기의 경우, 학교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 화 하십시오. 더구나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는 일반 공무원과 민원 제기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 모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왜 이렇게도 작은 민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부당한 민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그 누구도 부당한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만 제기되면 학교장에게 던져주고 조용히 시키라는 것이 늘 정해진 답변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시하고 유권자인 학부모의 눈치만 보 아 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은 민원일 뿐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쩔쩔매 도록 만든 것은 교육청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진보 교육감과 인권 단체는 교사를 부르주아, 특권층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성직, 봉사직으로 바라봅니다. 교 사들은 노동자 계급입니다. 지식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자입니다. 특히 학교급, 학년급이 낮아질수 록 육체 노동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사들이 매일 바쁘다는 사실을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사가 잡무가 많다는 사실은 몇십 년 동안이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사는 4시반에 정시 퇴근하고,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다’는 여론만을 신경 쓰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 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4세대 나이스 업무로도 힘들어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학급 운영을 해야 하고, 민원 응대도 해야 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하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하 고, 학생의 진로 진학 및 학교생활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매년 3월마다 담임 학급 학생들은 바뀌고, 업무도 바뀝니다. 5년마다 학교도 바뀝니다. 이러한 북새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올해는 4세대 나이스 사태로 업무 부담이 몇 배는 더 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학업과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교대・사대나 교직 이수한 대한민국 교사들이므로 이러한 비체계적인 생활을 견뎌서 학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한국 교사들은 공부만 한 모범생들 이라서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교사들이니까 극한 직업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사 수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학생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민원에 대응할 많은 행정 문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입 니다. 작은 일에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일도 거창한 문서를 남겨 놓아야 하고, 학생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사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분 명했다면 불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구성원들은 교사관, 즉 교사에 대한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교사를 두고 ‘권위적이고 무능한 꼰대’, ‘4시 반에 퇴근하고 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월급 도둑’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정당하다고 보나요? 교육청이 이같은 여론 형성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앞뒤 맥락 없이 무조건 학생, 학부모 편을 드는 것은 이러한 그 릇된 교사관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학교와 교사만이 권위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전체 적으로 후진적이었고, 학교도 그만큼 후진적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역할을 교육청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 랍니다. 교육청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들은 그러한 당연한 존중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국에 교육감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1급 정교사 연수에서 ‘예비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 ‘예비 살인자’라고 몰고 가더라도 교육청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정녕 교육부라는 상급 기관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고, 유권자 눈치를 보고, 여론에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대중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교사가 왜 방학이 있고, 그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사 또한 교육청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수준이 높은 것은 여러 지표들이 말해줍니다. 이런 교사들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집단 중 하나가 교육청입니다. 교사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학교 현장과 단절되 어있는 교육청 전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싫어서 장학사나 연구사로 승진한 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데 교육청의 실적을 올리고, 유권자들의 표를 인식한 ‘자유학기(학년)제’,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는 교사를 패싱하고 추진됩니다. 교사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지만 요식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는 인권 탄압자’이고, 현장과 괴리되어 탁상공론을 하는 ‘교육청은 인권 수호자’인 척, 교육감은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착한 어른’인 척 하는 위선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유가족과 서이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연필 사건 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담당자와 학교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 공방의 진실을 알기 위해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5.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6. 그동안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모두 재조사해서 부당한 사례는 명예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7.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권피해자 대책기구를 만들고 교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8. 당장 이번 학기에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하여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9.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기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10.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11.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해야 합니다. 12.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담교사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교권 피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13. 상담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생부의 훈육기능을 강화하는 성찰교실(약속교실)을 활성화하고 선도위원회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14.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15.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6.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교사가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7.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18.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9. 교사를 교육청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주요 제도 마련에 있어서 교사를 패싱하고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인권론에 대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8월 12일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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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지킵시다. 잘 배우고 잘 쓰고 잘 듣고, 잘 말하고 합시다.

다음 글을 읽고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땅의 지반이 지진으로 인해 흔들렸다. 지진 때문에 다친 사람들은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무너지지 않은 건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진은 생태계도 파괴한다. 쥐의 천적인 고양이가 사라지게 하고, 그로 인해 쥐들이 많아져 세균이 퍼질지도 모른다. 1. 지반:땅속 2.회복:본디 상태를 되찾음. 3.붕괴:허물어져 무너짐 4.유지: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존함. 5.천적: 먹이사슬에서 잡아먹히는 생물에 상대하는 잡아먹는 생물 이런 식으로 문제 내시면 되잖아요? 뜻이 여러 개인 것은 예를 들어 붙이다1, 붙이다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뜻을 써주고 예를 든 문장을 써주면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글로 다 됩니다. 한자는 전혀 쓰지 않아도 되요. 말모이에도 국어사전에도 한자 쓰지 않고 한글로만 써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한자는 우리 한글이 없을 때 빌려서 쓴거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바꿔서 쓴 거에요. 빌려서요. 세종대왕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글을 만들어 주신겁니다. 이제까지 잘 해오신 한글로만 쓰자. 하고 한글로 다 쓰셨던 것을 계속 끝까지 이어서 해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나랏말씀이 한자에 맞지 않아.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 자료에도 나와있고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모두 알고 부러워하고 배우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잘 배우고 잘 쓰고 듣고 말하고 해야죠. ㄱ-기역부터. ㅏ-아. 이렇게부터 세종대왕님께서 나랏말씀이 한자에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 만들어주셨다. 백성들이 쉽게 잘 배우고 쓰고 말하고 듣기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왕인 나에게도 말해달라. 문맹이 없고, 어떤 소리도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창의적인 얼. 한글. 세종대왕님께서 이미 미래를 알고 만들어주신 한글이에요. 제가 한글을 정말 좋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한자 없어도 되요. 절실히 느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외국어는 제2외국어로서 중3부터 배워도 되죠. 한글을 초,중,고,대 까지 아주 잘 가르쳐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한글로 어떤 외국어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죠? 한글이 역사이고 우리 얼굴입니다. 우리 겨레이고요. 이번에 건국전쟁을 보며 올바른 역사도 배워야 함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 그대로 배워야 하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지켜야 할 것은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슬픈 역사, 잘못되었던 것은 또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반성해야죠. 그 점에서 한글은 역사와 함께 하고 당연히 지켜야 하고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 우리말, 우리 고유어. 토박이말을 살려서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말, 우리말 사전. 말모이 집 안써도 되는 한자 없고, 한글로 된 사전 부탁드립니다. 순 우리말요. 토박이말이 실린 샛별, 온, 누리, 가랑비, 가람, 한울,아라, 마루, 온새미로, 비나리, 그린내 등 바르고 고운 순 우리말을 쓰게 해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무분별한 외국어, 줄인말 쓰지 않고, 바르고 고운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글이 목숨이다. 정말 맞아요. 한글이 건국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역사와 같이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한글과 함께 정말 지켜야 하는 우리의 것은 지켜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한글, 역사, 우리, 나라, 겨레, 건국, 함께, 정,예의, 도덕, 존대, 존대말, 질서, 존중, 이해, 소통, 이야기, 종이, 연필, 우표, 편지, 돈, 통장, 은행, 우체국, 전화기,텔레비전, 신문, 기자 , 공공의 모든 것,,,, 모두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서 그 밑바탕에서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것에서 바르고 고운 새로운 것이 창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영어상용화 도시 이런거 만들지 마시고요. 또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해외문화 소개이런거 말고요. 우리겨레를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한글로 우리나라를 순 우리말로 잘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어상용화 도시는 정말 말도 안됩니다. 다른나라에서 세종학당 우리나라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생기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상용화 도시를 만드는게 아니라 우리얼, 한글배움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도,군, 자치행정에 만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요. 그래서 순 우리말과 토박이말도 가르치고 세종대왕님의 한글을 창제원리부터 잘 알려주어야죠. 외국인에게만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죠. 생활 속에서 영어가 아닌 한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말하고 할 수 있게요. 학교 외에 한글 배움터를 많이 만들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요. 그래서 간판도 순 우리말 간판으로 만들어지고, 외래어는 한국어로 쓰도록요. 카페 이렇게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도 우리말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말로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것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외국 아닙니다. 우리말 한글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한글이 목숨! 우리말과 글은 내가 지킨다.-최현배 선생님편 [한글날 특집 다시보는 다큐] 외솔 최현배 '한글의 얼' 우리말을 가르친 독립 운동가, 외솔 최현배 '한글 보편화' 앞장 선 외솔 최현배 선생 221009 울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한글 배움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글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쓰고 잘 말하고 잘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나라 보세요. 모국어가 없어서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나라들 많아요. 우리 모국어 한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써야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프랑스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또 어떤 나라는 모국어 외에 다른 나라 말은 쓰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모국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외국어는 그저 제2외국어로 배우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우리 한글을 잘 하면서 어? 다른 나라 언어도 궁금하네 한번 해볼까? 하며 배우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나라엔 한글입니다. 우리의 얼이요. 나라에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 배움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한글을 잘 배우고 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꾸미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매일 와서 배우고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도록요. 우리글 책으로 바르게 배우고 쓰고 말하고 듣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맟춤법, 띄어쓰기도 이렇게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규칙이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움터에서 처음부터 정말 잘 알려주시는 겁니다. 외국사람도 한글로 글을 남기는 시대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터키 사람이 인터넷에 도와달라고 또박또박 한글로 글을 셨더라고요. 이 분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글 한글. 우리가 지키고 우리것인데요 당연히 누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정말 바르게 잘 배우고 잘 써야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우리한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국어도 쓰면서 외국어도 잘 쓰게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외국어를 더 쓰게 부추키는 것이지요. 외국어는 그저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운다면 왜 영어마을을 만든다는 겁니까?말 그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운다면 마을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영어상용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배우는 외국어도 너무 무분별하게 배워서 문제인데요. 그건 그저 이기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한나라안에 어떻게 우리 모국어인 한글을 두고 황당한 영어상용도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말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모국어는 단 하나 한글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 모국어를 두고 다른나라 언어로 도시를 만들거나 마을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곧 역사이고 우리얼이고 우리얼굴입니다. 대한민국=한글, 세종대왕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글 한글. 지금보세요. 꼭 지켜야 할 것에서 그 본 바탕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것. 가장 창조적인 것이 우리 한글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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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국토누리 4기」 모집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주요사업(건설·시설·생활안전) 등과 관련된 전파력 강하고 흥미로운 홍보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을 위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 공모명 : 국토안전관리원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국토누리 4기」 모집 □ 모집대상   ㅇ 일반국민(성인) 누구나    ※ 진주, 부울경 거주자 우대 □ 응모방법  ㅇ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을 통해 응모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 콘텐츠 콘티 양식(1편), 포트폴리오     ※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하였거나 저작권 등을 위반한 콘티 아이디어를 제출한 응모자는 선발 제한     ※  활동 전 OJT(4월 말 예정), 활동 중 간담회 등에 참석이 불가능한 자는 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는 필수 제출 항목은 아니며, 선정 시 참고 및 가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선발  ㅇ 00명(팀으로 지원가능, 팀당 1-3인) □ 활동 및 지원  ㅇ 활동기간 : 5 ~ 9월(5개월)  ㅇ 활동내용 : 국토안전관리원 역할 및 각종 안전(건설, 시설, 생활)과 관련된 흥미롭고 주목성 강한 콘텐츠 제작    - 매월 영상 1편 + SNS 콘텐츠(카드뉴스, 웹툰, 블로그 포스팅 등) 1편  ㅇ 지원사항 : 매월 40만원의 활동비 지급   - 활동 종료 후 수료증 수여 및 우수서포터즈 선정(포상 지급) □ 일정  ㅇ 접수 : 24.3.11.(월) ~ 3.31.(일)  ㅇ 발표 : 4월 중 예정   ** 발표일은 향후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 jeon33sh@kalis.or.kr ** 참고자료 : 서포터즈 제작 영상(클릭) 붙임 : 1.국토안전관리원 국토누리 4기 모집 포스터 1부.          2. 국토안전관리원 국토누리 4기 지원서 및 콘티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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