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8일 시작되어 총 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연제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 입구 주변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한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연제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 입구 주변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여
    반려견 동반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 함께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

◎ 찬반투표 외에도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8 │ 실시기간 : 2022-05-02~2022-05-31
찬성 34명(70.83%)
반대 14명(29.16%)
  • 참여기간 : 2022-05-02~2022-05-31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연제구
  • 그 : #연제구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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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 개의 대변 주인은 누구일까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백구공단 특장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건강이 안좋아 져서 점심식사 후 점심시간에 특장단지 주변을 돌며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합니다. 가끔 인도위의 犬(견)  대변을 보고 밟을까 놀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 위로 또한  쉼터가 있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대변이 있습니다. 가끔 개들이 자신의 공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저를 보고 짖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에 출장갔을 때 공공질서가 후진국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며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저의 집 주변의 공원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데 밤에 데리고 나와 볼일을 보는 개를 보았습니다.  저와 차량기사가 가끔 청소하고 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 입니다. 개의 주인이 정리하기 귀찮고 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것입니다. 그래서  개 대변이 있었던 자리에 팻말을 붙였습니다.  나무에 걸어 놓기도 했더니 양심이 있었는지 최근 거의 없어졌습니다. < 대책 >   플랭카드를 여러개 붙여서 경고해 주세요. CCTV도 붙여주세요.  [ 반려동물 배변 싼거 안치우면 벌금 50만원 이하 과태료 ]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주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자목)- CCTV 촬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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