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예천군 민원전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 투표
안녕하십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지침상 20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천군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조례에 규정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하니, 아래와 같이 권장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 │ 실시기간 : 2026-05-12~2026-05-26(24시까지)
5분 1명(25%)
10분 1명(25%)
15분 1명(25%)
25분 1명(25%)
  • 참여기간 : 2026-05-12~2026-05-26(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상북도>예천군
  • 그 : #권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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