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6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예천군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 조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님의 의견정리2025.06.16
예천군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 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개정에 따라
다음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폭언, 폭행 등
2.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이에 예천군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란 안내문을 게시 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12 │ 실시기간 : 2025-05-26~2025-05-30(24시까지)
  •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 (1)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 (1)

    7명(58.33%)
  •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 (2)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 (2)

    5명(41.66%)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