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21일 시작되어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 착한가격업소 :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가 지정한 업소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안 제4조)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따름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원 사항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등
  라.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
    ○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 준수하도록 함

2. 개정이유
 -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8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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