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예전과 달리 TV 수상기가 아닌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요금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측면이 있고,
  2.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는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으며,
  3.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수신료 통합 징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 광고 수입 등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면 공정성・중립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2. 수신료는 단순히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넘어 전반적인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3. 현행 통합 징수방식은 저비용 구조로서, 효율적・안정적 수신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수신료 통합 징수 이후 총징수비용률이 약 35%에서 약 1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 참여기간 : 2023-03-09~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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