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릴레이 기부 챌린지」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울산광역시 남구는 2022년 상반기 "행복남구 깨알정책" 우수사례로 「릴레이 기부 챌린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건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후원이 감소하고 있음.
 
○ 내용(사례)
  - 기     간: 2021. 12월 중순 ~
  - 참여대상: 자생단체장 및 지역리더,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 기부품목: 기부금 및 기부물품   ※ 기부자가 기부를 희망하는 품목은 무엇이든 가능
  - 사업방법: 앞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기부릴레이가 진행되도록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내 단체장, 지역리더가 솔선수범하여 기부문화 확산 기여
- 미담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참여기간 : 2022-07-25~2022-07-27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 그 : #울산 #남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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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정비해 주십시요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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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 이후 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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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 이후 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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