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06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 교육들에 대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구 구조 변화(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에 대한 대응 등 생애주기별 정책개발 및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층별 주민 교육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급변하는 환경에 필요한 교육으로 어떤 프로그램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양한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 │ 실시기간 : 2022-07-06~2022-07-18
다양한 가족형태(조손가정, 한부모교육)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1명(33.33%)
기타 2명(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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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총19명 참여
저출산의 진짜 이유는 경력단절이 아닙니다~

왜 계속 돈이 출산에 대한 주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는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남녀 때문인데 왜 안 하는 지 아시나요?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등 여러 사회 근로 및 문화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SNS와 사상적 폐혜 때문입니다. 남녀평등의 시대가 도래했고, 도리어 여성할당제까지 보편화되어 기존 여성의 주 일자리는 그대로, 남성의 일자리엔 여성이라면 의지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토대로 사회 전반에 깔려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남자만 2년 동안 군대에 가야하나요? 왜 남자라고 30 다 된 성인이 되어서도 국가의 부름이라고 의미 없는 훈련에 끌려가서 거무잡잡한 군복 입고 페미니스트들에게 집 지키는 개라고 조롱받아야 하나요? 남녀평등 시대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더 벌어야 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더 해야하고 남자가 프로포즈해야하는 여전한 남성의 책임감은 왜 그대로인가요? 남성 고독사, 위험현장 사망, 제설현장 여성 배제 등등 왜 남성이 흘리는 눈물에 국가는 항상 침묵했나요? (문 정부 시절 재밌는 이슈라고 웃으면서 가십 거리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정권이 바껴도 역시나 역시) 참을 대로 참은 남성들이 이제는 터진 겁니다. 가부장제였던 시절을 비교로 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처녀인 게 정상으로 취급됐던 문화는 이제는 언급만 해도 저열하고 찌질한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심지어 맞벌이하는 가정마저 어머니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그러면서도 불행하다고 하긴 커녕 행복했다고 하시네요) 자녀를 키워오셨는데 지금은 애 키운다고 힘들다고 직장 그만두고 전업하면서도 야근하고 온 남편한테 눈총 주고, 뭔가 조금만 거슬려도 남편을 들들 볶기 바쁩니다.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고 형편에 맞게 살아도 한국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움이셨던 어머니들. 지금 엄마들은 맘카페 엄마들이랑 모여서 SNS하면서 누구 남편은 얼마 벌고 어떤 거 해줬고 어떤 집에 살고... 비교질에 또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가부장제에 존재하던 남성의 책임은 그대로인데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많이 만나봐야한다며 이 남자 저 남자 거쳐가고 여행다니고 명품백 사느라 정신없고 틈만나면 SNS 하면서 정신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대체 누가 한국 30 넘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까?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은 그 중 일부만 하겠지요. 그 일부만 결혼을 하기 때문이 출산율이 이 사달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애시장마저 남성에겐 여전히 을이고 여자는 지 콧대 높은 줄 모르고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제대로 연애다운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퐁퐁 설거지 결혼을 해야하는데 알 만큼 알고 분노했으니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돈 1억이 문제일까요? 진짜 이걸로 나라가 전화위복 된다면 찬성이다만 여기 댓글에만 해도 1억은 콧방귀 뀌면서 경력단절 운운하는 인생 패배자 페미니스트들이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나란데 지금의 출산율도 기적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총0명 참여
사과 재배, 디지털 기술 적용 미래형과원 조성

[문제점] ○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재배(3만 4,359ha/ '21년) 되며, 생산량 51만 5천톤, 연간 생산량 1조 1천억원에 달함.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인구 1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가까이 차지(46.8%)하는 상황 ○ 우리나라 사과 산업은 고령화, 일손부족, 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약화되는 상황  → 시대적 변화에 앞선 대응으로 사과재배에서도 시간, 공간 제약 없는 데이터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기술 활용 필요 [디지털농업] ○ 디지털 농업이란?     → 생산성, 편의성,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하여 온실에서 과채류 재배 시 사용되는 스마트팜 기술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노지재배 작물로 적용범위 확장됨. 이러한 의미에서 사과 디지털 과원은, 사과 재배 전 주기적 과정에서         기계확, 자동화, 정보화 설비를 활용하여 환경,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필요·충분 재배과정을 기계화(무인)·자동화         하는 재배관리 시스템     ○ 구축시설: 과수화상병 포함 기후변화 등에 따른 기상재해,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로봇 이용 무인 방제, 자율주행방제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무인방제 등   [기대효과] ○ 농촌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대 이러한 사과 디지털 과원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농가 실증을 통해 미래형사과원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2명 참여
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농용원칙 도입해야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총0명 참여
2024년 상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 안내

이천시에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4. 3. 29.(금) ~ 4. 11.(목) <2주간> ○ 참가자격 : 이천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 「이천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공모전」     ① 인구감소 및 고령화(돌봄, 안전 등) 극복을 위한 이천시 맞춤형 인구 정책     ②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③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④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정책     ⑤ 머물고 싶은 이천을 위한 관광, 문화, 축제 활성화 정책      ⑥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응모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1부(첨부파일로 등록)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seul0328@korea.kr 으로 접수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상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 > 참여하기   □ 심사절차 - 1차 사전심사(서류), 2차 제안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결과발표 - 2024. 5월 예정(이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시 상 - 이천시장상장 및 상금/우수제안자 최대 1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문의 -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031-645-3025     

총40명 참여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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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간척지에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근 식량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식량안보 (Food Security) 문제는 전쟁과 같은 국가 간 갈등, 기후변화, 인구 증가, COVID-19 등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United Nations)은“2차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위기는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가장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곡물을 일곱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안보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작지 면적이 1% 불과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규모화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첨단 기술 농장 등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 세계식량안보지수 (Global Food Security index)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 32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우리나라도 규모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농업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간척지는 11만 2,464ha로 전체 경지면적의 7.2%에 달하는 큰 면적이며, 광활한 면적을 이용하여 항공기나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화 로봇 등을 이용한 파종, 자동 물관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영농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간척지에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 농업을 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써의 역할 2. 우리나라 자급률이 낮은 농산물 수입대체 작물 재배 3. 새로운 소득작물 (친환경, 유기농 건강식품 등) 및    비상시 식량 안보기지로 활용 4.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단지 5. 가공, 저장, 유통, 생태관광체험 등이 가능한 융복합 기지 국민생각함을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이러한 의견이 아니더라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참여하여주시면, 우리나라 간척지 이용 농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로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국립식량과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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