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한 대기 줄이기, 보고문화 개선 등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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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에 관하여,

저는1958년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식업)을 하고 있는 성기덕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 자금을 ,많이 제공하여 주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수산 소 도매업으로 ,영위하다가,코로나때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코로나가 끝날 쯤에 ,식당을 (2021년,9월)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황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으로 나름 운영 .유지하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대출이 힘들고,해서 정부에서 제공되는 ,정책 자금이  저에게는 희망의 불씨 였습니다, 물론 농촌이라 ,농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공시지가와 현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담보대출도 쉽지않습니다, 물론 매입할 당시 (4년전)에 가격보다 더 낮춰서 ,매물로 내어 놓아도 ,농지법(농,취,증) 관계로 ,매매도 안됩니다, 해서, 올해 초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자금에 ,희망을 걸고 도전해 봤는데, 모든 시스탬이 ,온라인 상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도저히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였습니다, 지역 취급부서에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든 ,다 챙겨서 가겠노라 해도,거절 되고 말았습니다, 현제 , 소상공인들의 65세 이상자들에게는 ,대인 상담 대출의 방식을 ,설정해 주십시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들에게 온라인 이라고 하면 ,,그림에 떡입니다, 오히려 안함만 못합니다, 지금 65세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사회에 누가 되지않는 사회인이 되기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4월에 시행되는 정책자금에는 꼭 노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정책이 되도록, 그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부탁 드린다면, 코로나때 대출된 ,대출금을 본인이 ,감네할 만큼 갚아가고 ,이자를 내면서 ,형편에 맞게 ,유동적으로 갚을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관되게 밀어부치면 결국 신불자되고 ,자금은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소상공인진흥공단) 면담 창구를 만들어서 , 탄력있는 ,대출금 회수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건의한다는게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   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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