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2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공유 및 중점과제 추진성과 창출을 위한 의견 청취
울산광역시 남구는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 담당부서: 소상공인진흥과
  ○ 선정사유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 급격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안 중심과제임

2. 태화강역 연계 관광활성화 및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 담당부서: 관광과
  ○ 선정사유
    - 동해남부선 광역전철 개통 이후 울산 유입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활성화 정책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필요

울산광역시 남구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후, 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추진성과 창출을 위한 의견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면, 적극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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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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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안내해드리니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등 절차에 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3. 6. 1.~   ■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 신청서류 : (필수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형사고소(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신분증 사본, 다가구 임차인 동의서(경·공매 유예·정지 요청시)   (선택서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신정동) 1별관 건축정책과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접수․상담 052-229-4403 또는 4414/ 긴급주거지원 4415)   붙임 1. 전세사기 특별법 안내자료 리플렛        2.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요약)        3. 결정신청 서식 5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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