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의견 수렴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수당수령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 ‘매 분기 말 다음달 25일까지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을 매월
지급하도록 변경(안 제11)
. 위원회 위원 연임 조항 및 수당·여비 지급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위원회 위원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 을 두지 않으며,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음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내 문구 정비
 
  • 참여기간 : 2021-04-09~2021-04-23
  • 관련주제 : 국방보훈>보훈관리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 그 : #보훈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