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 제17754, 2020.12.22.)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2조제1)
-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
- 위원 자격요건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법관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며, 시민단체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
 
  • 참여기간 : 2021-04-09~2021-04-23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 그 :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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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 경품(커피 쿠폰) 제공 ○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 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 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 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 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총382명 참여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 경품(커피 쿠폰) 제공 ○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 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 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 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 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총382명 참여
공무원의 신속집행과 사기 저하의 부작용

공무원의 신속한 집행과 사기저하의 부작용 오늘날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고려와 윤리적 행동 없이 빠르게 실행되는 결과는 공무원들의 업무역량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신속집행의 부정적 효과 신속집행은 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 피로, 심지어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업무 수행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MZ세대 공무원들의 대거 이탈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두른다고 느낄 때, 그들은 실수를 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집행은 공무원과 그 구성원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행동과 결정을 적절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을 수 있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려 업무에 대한 의욕과 참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들의 사기는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기가 저하되면 헌신, 열정의 부족과 수행하는 업무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일에 대해 의욕을 잃고, 긴장을 풀고, 심지어 냉소적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행정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들은 또한 뇌물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부패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신뢰가 더욱 떨어져 정부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신속한 집행과 사기저하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신속집행과 공직자의 사기 저하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안녕과 정신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직업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훈련과 지원과 같은 필요한 자원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책임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성급함을 느끼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신속집행과 사기 저하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유권자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와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더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신속집행해야 한다는 압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원 부족이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과도한 결제라인)와 같은 정부 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기와 업무 수행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예산낭비 가능성을 높이는 신속집행   적절한 계획 없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예산 낭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계획하고 전달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사기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급하거나 부적절한 지출 결정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상당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도된 정책 목표에 대한 진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신속집행과 사기 저하의 부작용은 공무원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집행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공무원과 유권자 간의 소통을 개선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압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업무에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고, 낭비되는 예산 없이 세금을 쓸 수 있습니다. 

총2명 참여
[서울시 용산구] 청렴시책 지속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및 시책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청렴자가학습 운영      - 인문학 청렴콘서트, ‘영화에서 청렴을 만나다’      - 신규직원 청백리 탐방 현장학습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운영목적 : 공직자의자율적행정오류․비리예방체계구축을통한구정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      - 청백-e 시스템 : 5대 정보시스템 연계, 비리 · 행정오류 발생 시 경보 발령      - 자기진단제도 : 업무담당자가 업무 진단 주기별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율점검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계량화, 관리 ■ 청백공무원상 선발    ○ 선발목적 :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자 선발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선발시기 : 2021. 11월 ~ 12월 청백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선발인원 : 대상 1명, 본상 1명    ○ 포    상 : 포상금 3,000천원(대상 2,000천원, 본상 1,000천원) ■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    ○ 운영목적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굴·개선    ○ 운영기간 : 2021. 연중 상시    ○ 대상업무 : 계약 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지도점검, 보조금 등    ○ 조사방법 : 평가단이 대상업무 경험 민원인에게 투명성․책임성 등에 대해 유선 설문 =========================================== 상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9명 참여
[한국소비자원] 2023년도 청렴 반부패 추진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23년도 청렴·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1. 목적 :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반부패 추진과제 발굴 2. 기간 : 2023. 3. 22. ~ 3. 31. 3. 의견수렴 내용 : 기관의 청렴·반부패 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  - (예시) 공직기강 강화 방안, 부패방지 제도개선, 기관 고유업무의 부패취약요인, 기타 청렴도 향상 방안 등  4. 참여 방법 : 하단에 의견 등록 5. 참고 : 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인 제도 및 규정  - (내부 신고제도) 클린 신고, 외부강의·회의 신고, 내부공익신고, 청탁신고  - (외부 신고 관련 규정)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윤리경영 관련 규정) 윤리경영 실천규정,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 (기타) 사내 인트라넷 청렴퀴즈, 청렴교육 등 *규정의 세부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주제와 상관없는 단순민원, 일반건의 등은 민원상담(국민신문고) 경로로 접수 바랍니다.  - 홍보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제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기관의 2023년 청렴·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총4명 참여
[서울시 용산구] 청렴시책 지속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및 시책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청렴자가학습 운영      - 인문학 청렴콘서트, ‘영화에서 청렴을 만나다’      - 신규직원 청백리 탐방 현장학습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운영목적 : 공직자의자율적행정오류․비리예방체계구축을통한구정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      - 청백-e 시스템 : 5대 정보시스템 연계, 비리 · 행정오류 발생 시 경보 발령      - 자기진단제도 : 업무담당자가 업무 진단 주기별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율점검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계량화, 관리 ■ 청백공무원상 선발    ○ 선발목적 :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자 선발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선발시기 : 2021. 11월 ~ 12월 청백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선발인원 : 대상 1명, 본상 1명    ○ 포    상 : 포상금 3,000천원(대상 2,000천원, 본상 1,000천원) ■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    ○ 운영목적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굴·개선    ○ 운영기간 : 2021. 연중 상시    ○ 대상업무 : 계약 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지도점검, 보조금 등    ○ 조사방법 : 평가단이 대상업무 경험 민원인에게 투명성․책임성 등에 대해 유선 설문 =========================================== 상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9명 참여
사법부, 행정안전부 불공정행정처리

  고소안은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검찰항고는 되지 않는다고, 재정신청을하라고 하여 지금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사중입니다. 대검찰청에 고소인이 재출하였다는 취하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정청탁으로 고소인고소장변조, 고소인진술서변조, 공문서위조를 하여 종결하는 검찰은 합당하고   무고한 일반인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범죄자"로 만드는것이 현직공무원의 실태인가요?   고소인은 동일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이 부정청탁으로 울산지방법원의 피의자(원고)들의 허위 소제기에서    고소인만 “약식기소” 벌금 500,000원이 나와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시 북구 정자동 소재의 벽산블루밍 202호 보증금을 고소인이 운영중인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절도” “도주”한 피의자 손의주는 부정청탁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증거인멸후 수사거부권을 행사하고 공문서위조를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리는 말도 안되는 공문서위조를 하였습니다.    울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8형제25819호는 부정청탁으로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의 약식기소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 울산지방법원 2018 가소 210204 손해배상 허위 소제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여 피의자 손의주는 진술서와 고소인의 약식기소결정문을 제출하는 행정법상 있을수 없는행위 울산지방검찰청은 하였습니다.   1. 고소인은 울산지방법원 2018 가소 210204 손해배상 허위 소제기에 당내용을 증빙하고 총2차례에 걸쳐 울산지방법원 재판정에서도 부정청탁에 의한 울산지방검찰청의 공문서위조 결정문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정받았고 피의자(원고)(손광주, 손의주, 손영란,의 모친)에 대하여 원고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 서울동부검찰청 사건번호 2018고약6042(2017형제52081)사건에도 피의자 손의주 손영란은 울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2017형제21686 “범죄일람표”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동부검찰청 사건번호 2018고약6042(2017형제52081)결정문 내용과 같이 고소인(진정인)은 피의자 손영란을 상대로 피의자 손의주와 공조하여 사문서위조로 “은행내역”을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고소인의 “임금절도”를 하였다는 서울동부검찰청에서 인정을하고 내린 결정문입니다.   3. 고소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을 하니, 고소인은 부정청탁 수사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손광주의 부정청탁으로 횡령, 절도, 배임, 민사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으로 고소인고소장변조, 고소인진술서변조, 공문서위조를 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대검찰청의 고소인의 불공정행정처리에 대한 답변인가요? 고소인은 부정청탁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제대로된 행정처리와 각기관장의 업무이행정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억울한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만 받아가면 되는것인지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보아도 의심이됩니다. 일반인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5명 참여
[서울시 용산구] 청렴시책 지속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및 시책사업 추진    ○ 추진목적 :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청렴자가학습 운영      - 인문학 청렴콘서트, ‘영화에서 청렴을 만나다’      - 신규직원 청백리 탐방 현장학습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운영목적 : 공직자의자율적행정오류․비리예방체계구축을통한구정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      - 청백-e 시스템 : 5대 정보시스템 연계, 비리 · 행정오류 발생 시 경보 발령      - 자기진단제도 : 업무담당자가 업무 진단 주기별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율점검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계량화, 관리 ■ 청백공무원상 선발    ○ 선발목적 :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자 선발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선발시기 : 2021. 11월 ~ 12월 청백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선발인원 : 대상 1명, 본상 1명    ○ 포    상 : 포상금 3,000천원(대상 2,000천원, 본상 1,000천원) ■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    ○ 운영목적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굴·개선    ○ 운영기간 : 2021. 연중 상시    ○ 대상업무 : 계약 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지도점검, 보조금 등    ○ 조사방법 : 평가단이 대상업무 경험 민원인에게 투명성․책임성 등에 대해 유선 설문 =========================================== 상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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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행정안전부 불공정행정처리

  고소안은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검찰항고는 되지 않는다고, 재정신청을하라고 하여 지금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사중입니다. 대검찰청에 고소인이 재출하였다는 취하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정청탁으로 고소인고소장변조, 고소인진술서변조, 공문서위조를 하여 종결하는 검찰은 합당하고   무고한 일반인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범죄자"로 만드는것이 현직공무원의 실태인가요?   고소인은 동일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이 부정청탁으로 울산지방법원의 피의자(원고)들의 허위 소제기에서    고소인만 “약식기소” 벌금 500,000원이 나와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시 북구 정자동 소재의 벽산블루밍 202호 보증금을 고소인이 운영중인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절도” “도주”한 피의자 손의주는 부정청탁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증거인멸후 수사거부권을 행사하고 공문서위조를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리는 말도 안되는 공문서위조를 하였습니다.    울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8형제25819호는 부정청탁으로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의 약식기소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 울산지방법원 2018 가소 210204 손해배상 허위 소제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여 피의자 손의주는 진술서와 고소인의 약식기소결정문을 제출하는 행정법상 있을수 없는행위 울산지방검찰청은 하였습니다.   1. 고소인은 울산지방법원 2018 가소 210204 손해배상 허위 소제기에 당내용을 증빙하고 총2차례에 걸쳐 울산지방법원 재판정에서도 부정청탁에 의한 울산지방검찰청의 공문서위조 결정문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정받았고 피의자(원고)(손광주, 손의주, 손영란,의 모친)에 대하여 원고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 서울동부검찰청 사건번호 2018고약6042(2017형제52081)사건에도 피의자 손의주 손영란은 울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2017형제21686 “범죄일람표”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동부검찰청 사건번호 2018고약6042(2017형제52081)결정문 내용과 같이 고소인(진정인)은 피의자 손영란을 상대로 피의자 손의주와 공조하여 사문서위조로 “은행내역”을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고소인의 “임금절도”를 하였다는 서울동부검찰청에서 인정을하고 내린 결정문입니다.   3. 고소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을 하니, 고소인은 부정청탁 수사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손광주의 부정청탁으로 횡령, 절도, 배임, 민사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으로 고소인고소장변조, 고소인진술서변조, 공문서위조를 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대검찰청의 고소인의 불공정행정처리에 대한 답변인가요? 고소인은 부정청탁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제대로된 행정처리와 각기관장의 업무이행정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억울한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만 받아가면 되는것인지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보아도 의심이됩니다. 일반인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5명 참여
사법부, 행정안전부 불공정행정처리

  고소안은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검찰항고는 되지 않는다고, 재정신청을하라고 하여 지금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사중입니다. 대검찰청에 고소인이 재출하였다는 취하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정청탁으로 고소인고소장변조, 고소인진술서변조, 공문서위조를 하여 종결하는 검찰은 합당하고   무고한 일반인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범죄자"로 만드는것이 현직공무원의 실태인가요?   고소인은 동일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이 부정청탁으로 울산지방법원의 피의자(원고)들의 허위 소제기에서    고소인만 “약식기소” 벌금 500,000원이 나와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시 북구 정자동 소재의 벽산블루밍 202호 보증금을 고소인이 운영중인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절도” “도주”한 피의자 손의주는 부정청탁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증거인멸후 수사거부권을 행사하고 공문서위조를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리는 말도 안되는 공문서위조를 하였습니다.    울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8형제25819호는 부정청탁으로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의 약식기소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 울산지방법원 2018 가소 210204 손해배상 허위 소제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여 피의자 손의주는 진술서와 고소인의 약식기소결정문을 제출하는 행정법상 있을수 없는행위 울산지방검찰청은 하였습니다.   1. 고소인은 울산지방법원 2018 가소 210204 손해배상 허위 소제기에 당내용을 증빙하고 총2차례에 걸쳐 울산지방법원 재판정에서도 부정청탁에 의한 울산지방검찰청의 공문서위조 결정문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정받았고 피의자(원고)(손광주, 손의주, 손영란,의 모친)에 대하여 원고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 서울동부검찰청 사건번호 2018고약6042(2017형제52081)사건에도 피의자 손의주 손영란은 울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2017형제21686 “범죄일람표”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동부검찰청 사건번호 2018고약6042(2017형제52081)결정문 내용과 같이 고소인(진정인)은 피의자 손영란을 상대로 피의자 손의주와 공조하여 사문서위조로 “은행내역”을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고소인의 “임금절도”를 하였다는 서울동부검찰청에서 인정을하고 내린 결정문입니다.   3. 고소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을 하니, 고소인은 부정청탁 수사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손광주의 부정청탁으로 횡령, 절도, 배임, 민사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으로 고소인고소장변조, 고소인진술서변조, 공문서위조를 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대검찰청의 고소인의 불공정행정처리에 대한 답변인가요? 고소인은 부정청탁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제대로된 행정처리와 각기관장의 업무이행정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억울한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만 받아가면 되는것인지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보아도 의심이됩니다. 일반인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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