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만들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
. 협의체의 기능구성(안 제23)
.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안 제45)
.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6)
. 회의 운영(안 제7)
 
3.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13
 
  • 참여기간 : 2020-09-25~2020-10-0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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