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및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침서 작성 및 배포(안 제6조)
마.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교육,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건전한 근로문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사업 경비 지원 (안 제11조)
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안 제11조)

 
  • 참여기간 : 2020-09-17~2020-10-01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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