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및 지원 (안 제5조 ~ 안 제7조)

 
  • 참여기간 : 2020-09-17~2020-10-0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통일교육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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