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21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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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2[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3[필수] 귀하는 울주군 ‘군조(비둘기)’의 지정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4[필수] 울주군을 상징하는 데 있어, ‘군조’가 상징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필수] 상징물로서 ‘군조’가 의미가 있다면 현재 군조인 ‘비둘기’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6 군조인 ‘비둘기’를 변경해야 한다면 어떤 새가 '군조'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 기타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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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 신설이 된다면 찬반여부 투표

우리나라 현행법령(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등)과 환경, 생태계 정책을 보면 유해조수나 야생동물 및 일반동물에게 장소를 막론하고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근거가 없거나 제한하는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프랑스에서는 Arrêté du 20 novembre 1979 portant règlement sanitaire du département de Paris. 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중 제120조에선 사유지, 공공장소, 도로에서 이웃에게 불편을 주고 설치류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와 비둘기를 비롯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엔 Code pénal 제131조의13에 따라 3급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14년도에 나온 Frenchwoman stung with €500 fine for feeding cats 라는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프랑스 여성이 5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약 위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서 야생동물과 일반동물에게 생태보호구역, 공공장소, 도로, 사유지 등에서 무단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령의 신설여부를 묻는다면 찬성과 반대의견을 투표를 통해 물어봅니다.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감사합니다.Article Annexe ART. 120 de l'arrêté du 20 novembre 1979 portant règlement sanitaire du département de Paris.Annexe ART. 120Version en vigueur depuis le 23 novembre 1979Il est interdit de jeter ou de déposer des graines ou nourriture, en tous lieux ou établissements publics, susceptibles d'attirer les animaux errants, sauvages ou redevenus tels, notamment les chats ou les pigeons ; la même interdiction est applicable aux voies privées, cours ou autres parties d'un immeuble ou d'un établissement lorsque cette pratique risque de constituer une gêne pour le voisinage ou d'attirer les rongeurs.Toutes mesures doivent être prises pour empêcher que la pullulation de ces animaux soit une cause de nuisance et un risque de contamination de l'homme par une maladie transmissible ainsi que de propagation d'épidémie chez les animaux.Code pénalArticle 131-13Constituent des contraventions les infractions que la loi punit d'une amende n'excédant pas 3 000 euros.Le montant de l'amende est le suivant :1° 38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2° 1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3° 4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4° 7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5° 1 50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montant qui peut être porté à 3 000 euros en cas de récidive lorsque le règlement le prévoit, hors les cas où la loi prévoit que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constitue un délit.

총1,102명 참여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공모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2024년 개최하는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징물【포스터,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모 명: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공모 2. 공모기간: 2024. 2. 14.(수) ∼ 3. 29.(금) / 45일간 3. 공모부문: 5개 부문 10점(당선작 및 가작) ○ 포스터, 대회마크, 마스코트, 구호, 표어: 각 부문 2점씩(당선작1, 가작1) 4. 응모자격: 제한 없음(개인, 단체 등 모두 가능) ※ 2인 이상 또는 단체 응모 시 대표자 명기 5. 공모주제 ○ 12만 통영시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면서 미래 백 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감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 넘치는 활력과 생동감으로 늘 푸른 꿈과 희망의 도시「약속의 땅,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을 여는 통영시를 함축적으로 표현 ○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예술의 도시, 청정해역 한려수도와 570여 개의 아름다운 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삼도 수군통제영ㆍ한산대첩 등 승전ㆍ구국의 현장, 한국수산 1번지 등 통영시의 이미지와 특색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 ○ 경남도민과 생활체육동호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생활체육대축전의 뜻과 이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 ○「한려수도의 심장, 바다의 땅 통영」에서 330만 경남도민과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35회 경상 남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4명 참여
고리3,4호기 계속운전사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및 의견진술 신청안내

1.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법」제103조 주민의견수렴 나.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2.사업개요 가. 사 업 명:고리원자력3,4호기 계속운전 사업 나.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96-1일대 다. 사업규모:가압경수로원자로950MW급2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고리원전3호기) 2024. 9.∼2034. 9.(예정)                       (고리원전4호기) 2025. 8.∼2035. 8.(예정) 마. 시 행 자:한국수력원자력㈜ 3.공청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공청회 시작30분전부터 입장가능) 공청회 개최 표 대상지역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부산시6개구1) 울산시4개구2)/양산시3) 일시 7.10(월) 14:00 7.11(화) 14:00 7.13(목) 14:00 7.14(금) 14:00 장소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85)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대강당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658-91) 벡스코 제2전시장1층 회의실(121~124) (부산 해운대구APEC로30)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룸 (울산 중구 염포로55) ※ 1)부산시(6개구) : 금정구,남구,동구(좌천동,범일1,2,5동),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 2)울산시(4개구) : 중구,남구,동구,북구 ※ 3)양산시 : 동면,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 나. 공청회 내용: 평가 결과, 공람 주요의견 및 진술신청서(진술내용)에 대한 설명 다. 주의사항 대상주민임을 확인가능한 신분증 등 지참필요(각 공청회별 대상주민의 충분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타지역 주민은 방청만 가능) 안전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철·목재 재질 등의 위험물품 및 확성기, 스피커, 마이크 등의 음향장비 반입금지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공청회장 내·외부 전반 촬영예정(고정식 및 개인착용 카메라 등 활용) 4. 의견진술자 신청(근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 3항,4항) 가. 신청대상: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수렴 대상지역 주민 나. 신청내용: 공청회 시 진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다. 신청방법: 신청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신청장소로 기한 내 서면신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 ④항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비슷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 또는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선정함 라. 접수장소 및 신청기한 의견진술자 신청 표 대상지역 의견진술신청서 접수장소 및 문의처 진술신청 기한 공통 고리본부 홍보관 접수창구 각 지역 마감일 부산 기장군 기장군 원전정책과및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7.5(수) 18:00 울산 울주군 울주군 에너지정책과및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7.6(목) 18:00 부산시(6개구) 금정구 안전관리과   남구 안전총괄과 동구 안전예방과 동래구   도시안전과 수영구 안전관리과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7.10(월) 18:00 울산시(4개구) 중구 안전총괄과   남구 안전총괄과 동구 안전총괄과   북구 안전총괄과 7.10(월) 18:00 양산시 양산시 시민안전과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콜센터(☎051-726-1551~3) [부산광역시, 7개] 기장군 원전정책과(☎051-709-5471) 금정구 안전관리과(☎051-519-4655) 남구 안전총괄과(☎051-607-4646) 동구 안전예방과(☎051-440-4645) 동래구 도시안전과(☎051-550-4634) 수영구 안전관리과(☎051-610-4647) 해운대구 재난안전과(☎051-749-4648) [울산광역시, 5개] 울주군 에너지정책과(☎052-204-1416) 중구 안전총괄과(☎052-290-8314) 남구 안전총괄과(☎052-226-3513) 동구 안전총괄과(☎052-209-3675) 북구 안전총괄과(☎052-241-8403) [양산시] 양산시 시민안전과(☎055-39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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