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3,4호기 계속운전사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및 의견진술 신청안내
1.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법」제103조 주민의견수렴
나.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2.사업개요
가. 사 업 명:고리원자력3,4호기 계속운전 사업
나.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96-1일대
다. 사업규모:가압경수로원자로950MW급2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고리원전3호기) 2024. 9.∼2034. 9.(예정)
(고리원전4호기) 2025. 8.∼2035. 8.(예정)
마. 시 행 자:한국수력원자력㈜
3.공청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공청회 시작30분전부터 입장가능)
공청회 개최 표
대상지역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부산시6개구1)
울산시4개구2)/양산시3)
일시
7.10(월) 14:00
7.11(화) 14:00
7.13(목) 14:00
7.14(금) 14:00
장소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85)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대강당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658-91)
벡스코 제2전시장1층 회의실(121~124)
(부산 해운대구APEC로30)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룸
(울산 중구 염포로55)
※ 1)부산시(6개구) : 금정구,남구,동구(좌천동,범일1,2,5동),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 2)울산시(4개구) : 중구,남구,동구,북구
※ 3)양산시 : 동면,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
나. 공청회 내용: 평가 결과, 공람 주요의견 및 진술신청서(진술내용)에 대한 설명
다. 주의사항
대상주민임을 확인가능한 신분증 등 지참필요(각 공청회별 대상주민의 충분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타지역 주민은 방청만 가능)
안전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철·목재 재질 등의 위험물품 및 확성기, 스피커, 마이크 등의 음향장비 반입금지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공청회장 내·외부 전반 촬영예정(고정식 및 개인착용 카메라 등 활용)
4. 의견진술자 신청(근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 3항,4항)
가. 신청대상: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수렴 대상지역 주민
나. 신청내용: 공청회 시 진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다. 신청방법: 신청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신청장소로 기한 내 서면신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 ④항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비슷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 또는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선정함
라. 접수장소 및 신청기한
의견진술자 신청 표
대상지역
의견진술신청서 접수장소 및 문의처
진술신청 기한
공통
고리본부 홍보관 접수창구
각 지역 마감일
부산 기장군
기장군 원전정책과및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7.5(수) 18:00
울산 울주군
울주군 에너지정책과및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7.6(목) 18:00
부산시(6개구)
금정구 안전관리과 남구 안전총괄과
동구 안전예방과 동래구 도시안전과
수영구 안전관리과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7.10(월) 18:00
울산시(4개구)
중구 안전총괄과 남구 안전총괄과
동구 안전총괄과 북구 안전총괄과
7.10(월) 18:00
양산시
양산시 시민안전과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콜센터(☎051-726-1551~3)
[부산광역시, 7개]
기장군 원전정책과(☎051-709-5471)
금정구 안전관리과(☎051-519-4655)
남구 안전총괄과(☎051-607-4646)
동구 안전예방과(☎051-440-4645)
동래구 도시안전과(☎051-550-4634)
수영구 안전관리과(☎051-610-4647)
해운대구 재난안전과(☎051-749-4648)
[울산광역시, 5개]
울주군 에너지정책과(☎052-204-1416)
중구 안전총괄과(☎052-290-8314)
남구 안전총괄과(☎052-226-3513)
동구 안전총괄과(☎052-209-3675)
북구 안전총괄과(☎052-241-8403)
[양산시]
양산시 시민안전과(☎055-392-2833)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