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8일 시작되어 총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남 서천군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 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1. 폭언, 폭행 등
 2.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이에 서천군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란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24 │ 실시기간 : 2025-04-18~2025-05-02(24시까지)
  •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시안1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시안1

  •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시안2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시안2

  •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시안3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시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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