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자체에서 했으면 하는 자원 재(사)활용 활성화 정책 혹은 방안은?
지자체에서 했으면 하는 자원 재(사)활용 활성화 정책 혹은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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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예산이 1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영주시 예산이 1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 푼 두 푼 낭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혹여 영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노파심에 올려 봅니다. 서천 뚝방으로 낮에도 저녁에도 산책을 간간이 하는 편입니다. 삼판서 고탱 앞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자연스럽게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난 11월말부터 무슨 시설물 작업을 한다고 막아 놓아서 이용을 못하고 참고 참다가 다른 곳까지 이동한 다음에 화장실을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1주일도 전부터 화장실 안에 있는 전등이 불이 들어 와 있는데, 들어가서 소등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요.. 댐당 과는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인가요?  해당하는 과의 업무 영역이 이러이러하면 그러한 것들을 제반 구석구석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발견한 것이 1주일 전인데, 한 달 전부터 전등이 켜진 채 그냥 있었떤 것인지? 아니면 두 달 전부터 켜져 있었던 것인지? 담당자는 누가 알기나 할까요? 그 전기요금을 담당자가 아니면 계장이 아니면 과장이 그것도 아니면 시장이? 모든 경비는 영주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에 제가 전화했던 시간이 오후 4시 40분경입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소등을 하러 출장을 나왔다면 벌써 소등이 되어 있을 시간이겠지요.. 잠시 후에 다시 저녁 산책을 나갈 겁니다. 그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주시 공무원들의 행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한 다음 실행이 안 되어 있을 시 내일 자유게시판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세금을 아끼고픈 세금 짠돌이..역할을 제발 좀 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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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

정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정부 관할 단체 지자체 환경단체 문의를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만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완화할 방법은 알지 못한다. 온실 가스 배출 석탄 화력 발전소 이산화탄소 메탄 불소화 가스 인간 인구 — 생물 용량 기후 변화 운반 능력  착취 토지 황폐화 토지 개간 최적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역학 인구 증가 인구 증가 예측 총 출산율 도시화 폐기물  물 분쟁 물 부족 초과 인출 수문학 — 저수지의 환경적 영향 타일 배수 홍수 산사태 집약적 농업 — 농업 보조금 헛간 화재 육류 생산의 환경적 영향 집약적 축산 집약적 작물 재배 단일 재배 양분 오염 과잉 방목 살충제 표류 타일 배수 인수공통전염병 토지 이용 - 건축 환경 사막화 서식지 파편화 서식지 파괴 토지 황폐화 토지 오염 잔디 환경 문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나노 기술 — 나노 기술의 영향 자연 재해 원자력 문제 - 핵 낙진 핵 붕괴 원자력 핵무기 원자력 및 방사능 사고 원자력 안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해양 쓰레기 — 쓰레기 패치 유령 그물  수질오염 문제점: 온실가스 배출 인간 인구수 문학 집약적 농업 나노 기술 자연재해 원자력 문제 해양 쓰레기 수질오염 > 법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지금 정부는 각 기관과 지자체 단체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완화될 수 없다. 항공의 환경 영향을 완화시켜야 하며 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오염 삼림 벌채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하며 정상 상태 경제 폐기물 계층 구조를 만들어 할 것이다.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ex: 해충 박멸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인간에게 돌아온다. 오히려 생태계 파괴를 돕는 것이며 급증할 뿐)  보호 구역 물 절약 재난 완화 환경 범죄 오염자 지불 원칙 예방 원칙 규제 윤리 화석 연료 차량의 단계적 폐지 전기 자동차의 환경적 측면 수소 경제 철도 전기화 차량 재활용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로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경량 비닐봉지 단계적 폐지와 생분해성 봉투를 만들고 생수를 금지하고 병 재사용 하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해야 한다. 세포 농업(고기, 식물)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완화되야 한다. 이곳에 더이상 적을 공간이 없어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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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년) 275개, (’25년) 3만1700개, (’30년) 10만7500개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⑤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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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을 작성한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66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글 링크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공공시설에 깔린 위험한. 불법인. '방염 천장재'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의 관심, 목소리에 힘을 주신 덕에 뉴스 보도 2건과 학교 천장재 구매처인 '나라장터'에 유의 사항 안내문이 올라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셨습니다.     *저의 제보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나라장터에 올라온 안내문과 뉴스 보도 2건입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링크로 이동됩니다. 목소리를 내자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계속 더 크게 소리쳐 화재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어 사람들이, 제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소리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언론보도와 나라장터 공지 후 저는 계속 조사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 23년 공공시설, 국가기관,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 공사 건수는 2,897건, 여기서 방염 천장재가 납품된 건수는 1,378건, 또 이 중에서 학교 납품은 514건 납품되었더군요.     2,897건 중 514건의 방염 천장재가 아이들이 있는 교육시설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현황 최근 5년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수 2020 463곳 2021 399곳 2022 546곳 2023 514곳 2024 203곳 (2월까지 기준) 줄어들지 않는 방염 천장재 납품 수가 보이십니까? 시설개선사업? 학교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중요한걸 두고 무슨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 특수 교실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니까요. 자세히 모르는 학부모님들. 아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학교에 수영장, 모듈화 교실? 더 시급한 게 방염 천장재입니다. 화재 나면 왜 사망하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스흡입으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알까요? 전부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자재구매 담당자분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둬도 "몰랐다" 하면서 그냥 기존 방염 천장재 넣어버리고, 죄책감은 안 드십니까?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천안초등학교 화재 사건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이틀 전만 해도 통영에 제석초등학교에서 또 방염 천장재와 알루미늄 천장재로 화재 번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화재 뉴스가 나올때마다 우리 딸아이 학교일까 봐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무슨 잘못 있나요. 부모님들 가슴 찢어집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학교에 불이 난다면 화재 속에 있던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아이들이 겪을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화재가 일어날때마다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지만 관계자,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두기만 하고 화재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시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공공시설 이용자분들! 저희도 그냥 이대로 무지하게 방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주변에 알리고 살핍시다! 1. 교육시설 필수 법령   [건축법] 제52조에는 명백히 공공시설, 교육시설에 불연 천장재 쓰라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학교 같은 공공기관들은 한국산업표준이라고 불리는 ‘KS인증’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KS인증이란 국가에서 정해둔 표준 규격에 맞춘 두께나 소재로 인증된 자재입니다.   애초에 이런 법령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위험하니까‘입니다. 하지만 정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학교, 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방염 천장재 등록이 가능한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말 많이 나오죠. 최근까지 제석초뿐만 아니라 서천 시장화재, 인천 호텔 주차타워화재 다들 보셨습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공간 위에 위치한 천장에 옮겨붙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천장에 ’불연‘, ’KS인증‘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거고요. 2. 살인건축자재=방염 천장재 불연 천장재, 방염 천장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염‘ 천장재는 화재에 강한 천장재가 전혀 아닙니다.   불에 안 타고 버틸 수 있는 등급은 난연 등급이라고 해서 [불연> 준불연> 난연]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염? 저 등급에 끼지도 못합니다. 방염은 불에 잘 타는 소재가 위험하니까 겉에 간단히 약품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불나면 그냥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불에 버틸 수 있는 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천장재, 방염 천장재... 그냥 파는 겁니다. 업체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고르기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 자재를 업체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편하게 납품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3. 꼭 읽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정해진 기본 정도는 지키자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자분들, 건축법으로 불연 천장재 사용을 정해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몇 퍼센트의 학교가 법을 지켰을까요? 전국의 10% 이상은 지켜졌을까요?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바꾸려고 노력 좀 합시다.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면 강제로 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불연 천장재가 중요하고 방염 천장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을 위해 관련법도 강화하시고요. 강압적으로 하든 벌금을 쎄게 때리든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담당자들에게 인지 시켜주는 것까지가 고위직 관리자들이 해주실 일이라 봅니다!   시설 구매 담당자분들, 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사용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공공시설 이용하는... 솔직히 저희 전부! 학교에 납품되는 천장재는 ’벽천장용흡음재‘라고 해서 천장판 뒤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하나로 합쳐진 천장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납품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는 흡음재 대부분을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방염 소재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진짜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물려주지 말고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학교,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에서 조사한 방염 천장재 사용한 학교명 리스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없는지, 우리 동네 학교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글 올리고 끝이 아니라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다 민원제기 넣고 고발하고, 쉬는 날이든 주말이든 직접 아이들하고 찾으러 다닐 겁니다.   *주변 학교, 공공시설에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있으시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내 가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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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도 돈이 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및 선별 경진대회 안내

여수시에서는 쓰레기도 돈이 된다!! 제2회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ㆍ선별 경진대회 추진 안내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3. 4. ~ 12월 *평가기간 : 4. ~ 9월 ❍ 사 업 비 : 145,000천원 ❍ 참여대상 : 여수시민, 단체(10인이상 사회단체), 공무원 ❍ 추진목표 : 4대 전략목표 ⇢ 실천 과제 선정,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민운동 추진 ❍ 실적평가 : ‘23. 10월 사업별 참여도 및 우수사례 실적평가   □ 주요 사업 1. 여수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이동식」운영 ❍ 시 기 : ‘23. 1. ~ 12월 ❍ 장 소 : 여수시 일원 * 7개소 ❍ 내 용 : 나눔 행복 자원순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사업   2. 아이스팩 분리수거ㆍ재사용 사업 ❍ 시 기 : ‘23. 1. ~ 12월 ❍ 장 소 : 27개 읍·면·동 청사 또는 120개소(의무관리 아파트) 등 ❍ 내 용 :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OP33유치 시민운동, 시민의식 함양 등   3.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운영 ❍ 시 기 : ‘23. 1. ~ 12월 ❍ 대 상 : 여수시민 ❍ 내 용 : AI를 이용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투명페트병 다모아행사 병행   4.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 ❍ 시 기 : ‘23. 1. ~ 12월 ❍ 대 상 : 5,000여명(학생, 공동주택, 시민단체 등) ❍ 내 용 : 동영상 및 재활용품 활용 실습 교육 및 홍보   5. 제2회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ㆍ선별 경진대회 평가 보고 ❍ 시 기 : ‘23. 10월 ❍ 포상금 : 145,000천원(포상금, 기타보상금, 국제화여비(해외연수)) ❍ 대 상 : 개인, 사회단체, 읍ㆍ면ㆍ동, 관ㆍ과ㆍ소ㆍ의회 ❍ 내 용 : 올바른 재활용 확산·실천에 대한 평가 및 차년도 계획 논의 * 제3회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추진 ⇢ (‘23. 10. ~ ‘24. 9월) *CO2CO(씨오투씨오) 앱 가입 : 여수 “나눔 행복”자원순환 가게 / 수퍼빈 :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실천분야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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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년) 275개, (’25년) 3만1700개, (’30년) 10만7500개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⑤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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