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견제시 바랍니다
서천군에는 한우, 돼지 등 500여 축산농가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로인해 축사 인근 주민들의 축산악취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악취저감제 지원 등 좋은 방안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댓글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1-11-11~2021-11-17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축산ㆍ동물
  • 관련지역 : 충청남도
  • 그 : #서천 #축산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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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불법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 폭로 4탄_호서(대전, 세종, 충청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호서(대전, 세종, 충청도) 지역 내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이전 호남 지역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업체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남권]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4-0000319 첫 번째로 대전입니다. 대전은 2023년 기준 총 39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8곳 총 38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은 2023년과 올해 2월까지 총 4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1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이전에 폭로한 수도권, 영남, 호남 지역에 비해 전체적인 숫자는 적습니다. 허나 대전의 경우 방염 천장재가 사용된 공공기관 39곳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38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학교 내 방염 천장재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작년, 제가 작성한 국민 생각함 글을 통해 대전CMB에서 대전 지역 학교 내 방염 천장재 실태에 대해 뉴스 보도까지 이루어졌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육청 및 관련 관계자들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는 2023년 기준 총 95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5곳, 대학교 3곳 총 53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충청도는 불과 3개월 전인 1월 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입니다.   서천특화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불법 천장재가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불법 천장재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교체가 이루어져야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fpn119.co.kr/sub_read.html?uid=212220§ion=sc72   위 기사 내용처럼 화재에 매우 취약한 불법 천장재인 가연성 천장재와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작은 불에도 심각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천특화시장화재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불법 천장재 사용은 시장 상인 분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행동임을 모두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나의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고 우리가 자주 가는 친근한 장소가 불법 천장재로 더렵혀지는 사태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불법 방염 천장재 사용을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세종, 충청도가 포함된 호서 지역 내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를 종합해보면   2023년 기준 총 134곳의 공공기관에 방염 천장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28곳, 고등학교 23곳, 대학교 3곳 총 91곳에 사용되었습니다.   호서 지역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사용된 70% 이상의 학교에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대전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에 사용되었으며, 서천특화시장 화재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상당 수가 문제의식 없이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무책임한 상황입니다.   화재를 겪은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한번의 대형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전, 충청 지역 공공기관들은 각성하여 방염 천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관동 지역인 강원도와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 폭로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염 천장재와 관련된 문제점을 폭로할 것이며, 언젠가 이루어질 방염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가 이루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 사용 금지를 위해 국민 생각함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3-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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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동문서답

저 송영환은 농취증 심사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밈원을 낸게 아니고 오히려 농지거래 규제 완화와 세금규데를 완화해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아래와 같이 농림부는 동문서답으로 농취증 발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왜곡된 거짓답변을 달고 있으니... 사과 전화 조차 없으시면..저는 이러한 농림부 작태를 신문에 공개.. 형사고소. 대통령실에 탄원 등 할수있는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 농림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1-31 10:10:01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11224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농지위원회 심의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에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경매로 농지 취득 시 법원행정처의 관련 서류 제출기간이 7일인 점,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인 불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 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정세환 주무관(☏044-201-17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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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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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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