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1일 시작되어 총 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사항(교습비 초과징수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교육 증가세에 따른 교습비 불법운영 등 신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학부모·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학원법 위반사항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 등) 건전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설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다음 중 「학원법」,「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비 외에 기타경비로 학원에서 받으면 안되는 비용은 무엇일까요?
  • 질문2. [필수] 다음 중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예능, 놀이 등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올바른 명칭은 무엇일까요?
  • 질문3. [필수] 학습자가 중도에 수강을 그만둘 경우, 「학원법」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가 환불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 질문4. [필수] 다음 중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는 어디일까요?(복수 선택)
  • 질문5. [필수] 다음 중 교습 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복수 선택)
  • 질문6. 기타 건의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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