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 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작관악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운영 개선
□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 학교급식소위원회 필수,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 시·도조례 위임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반드시 설치
 
□ 시도별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현황(※ 붙임 참조)
   [서울]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의무설치: 서울, 부산, 대전
   [타시도]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의 판단에 따라 설치 유무를 정하고 있음

 국민생각 제안
  - 
예·결산소위원회 절차가 중복, 형식적 절차는 아닌지?
  -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예·결산소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1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운영 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1번 질문에서 "개선필요"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유지" 선택한 사람은 "기타의견에"체크후, 3번 문항에 답하세요.)
  • 질문3. [필수] 2번 질문에서 "현행유지"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선필요"선택한 사람은 "기타의견에" 체크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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