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를 의미하며, 소규모학교라 함은 적정규모화(통폐합 등)가 필요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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