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님의 의견정리2022.08.02
양림동 스마트 투어 앱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ㅇㅇ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양림동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우수한 문화유산 및 인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양림동 스마트투어> 앱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양림동 스마트투어 앱으로 온라인으로도 양림역사와 문화를 즐겨보세요!!"
                                     
  - 시행시기 : 2022. 7. 22.~
  - 설치방법
    1)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양림동 스마트투어' 앱 검색 후 설치
    2) QR코드로 '양림동 스마트투어' 앱 설치하기
  - 앱 주요내용
 1)양림동의 테마, 관광, 역사 등의 의미있는 요소의 음성안내 서비스 지원으로 비대면 관광 해설 및 도슨팅 서비스 지원
 2) 온라인 스탬프 투어, 나만의 여행코스 만들기 서비스
 3) 영어/일본어/중국어 음성서비스 제공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우수한 문화유산과 인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양림동!
    이러한 양림동을 온라인으로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양림동 스마트투어' 앱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000
남구 기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8.14.)을 맞아 많은 청소년 및 주민들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념행사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기림의 날 관련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림의 날 기념 '청소년 평화축제'  - 행사일시 : 2022. 8. 12.(금) 16:30~20:30(240분) / *19:00~20:00(기념사,자유발언,문화공연 등)  - 행사장소 :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및 공예특화거리 내 잔디광장 일원  - 참여대상 : 기림의 날을 기억하며 청소년평화축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 행사내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기림의날 및 평화관련 전시/체험프로그램 및 거리공연 등)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야행  - 행사일시 : 2022. 8. 13.(토) 19:00~21:00(120분)  - 행사장소 :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일대  - 강      사 : 서부원 강사(살레시오고등학교 한국사 선생님)  - 대      상 : 역사문화투어를 희망하는 10가족(남구민 우선 선정) *모바일 사전 접수자에 한함     →신청주소 : bit.ly  - 행사내용 : 기림의 날 의미, 양림동 역사문화공간의 소개(3.1 운동길 등)  - 행사 참여 및 문의 : 남구청 감사담당관 인권고충팀 (062-607-2222) 

총13명 참여
청년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 강화 방안

○ 제안배경  - 기성세대에 비해 요즘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도 부정적인 현실   -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으며, 코로나19의 경제여파로 인해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늘어남  - 금융투자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등 갓 성인이된 청년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금융서비스(대출) 이용자가 늘어남  -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의 적절한 금융교육과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반드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18년 136만 명이던 2030 주식 투자자 수는 2020년 464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 2030 전체 인구 중 주식 보유자 비중도 10%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사의 소유자는 8625만명으로 집계됨.    이 중 중복 소유자를 제외하면 144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2018년 561만명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59.6%)은 현재나 과거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청년 10명 중 3명은 1천~5천만원대의 대출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출 사유는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31.7%)과 주택 관련 사유(39.1%)가 주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청년층의 금융투자 활동이 늘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층의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 청년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가 46.8점으로 낙제 점인 60점에 못 미침. 또한 청년재단이 지난해 11월 20~30대 청년 2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중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금융·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 ○ 개선방안 - (교육 플랫폼 확대) 정부차원에서 양질의 온라인 금융 교육 플랫폼 신설 및 기존 교육 플래폿과 연계하여 통일화 된 대형 플랫폼 개설 - (교육 플랫폼 강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등 기존 교육 플랫폼 교육 과목 리뉴얼을 진행하여 현재 제공하는 단순한 금융 상식 및   개념 위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금융 관련 교육과목 보충(예시 : 신용도 관리 방법, 현명한 대출방법, 채무관리 방법, 올바른 투자 가이드 등)  - (지역별 실무교육 실시) 지역자치단체에서 '청년 금융실무교육'을 확대 및 신설하여 지역별 정보격차난 해소와 더불어 단순 이론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예시 : 금융전문가   특강, 재무계획표 작성, 부동산 상담 등) 제공 - (금융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단순 금융 교육 이외에도 변화하는 금융 정책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 ○ 기대효과  - 교육플랫폼 확대 및 강화로 플랫폼 인지도가 높아져 청년들의 참여도 증대 및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신용도 관리 방법, 대출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금융서비스 이해도 증대  - 실무 교육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경험(훈련)을 쌓아 청년들의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간접적인 기여 효과  - 금융 관련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습득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책의 실용성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의 효과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20·30세대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정책·실질적 금융교육 필요" - 뉴스1 (news1.kr)  나. “청년 자산 형성 도우려면?…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 필요” < 금융·증시 < 경제 < 기사본문 - 천지일보 (newscj.com)  다. 주식 투자자 수 1400만명 넘어... 하락장에도 5년 연속 증가 - Korea IT Times  라. “청년 ‘금융 리터러시’ 제고 위해 교육 강화해야”···당국·청년 머리 맞댔다 - 경향신문 (khan.co.kr)  마. 금융당국, ‘e-금융교육센터’ 개편…경제교육 강화한다 (dailian.co.kr)

총0명 참여
지산유원지 가로수 수종갱신 걷고 싶은 벚꽃길 조성, 관광객 유치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를 통해 시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불채택 제안의 보완, 재검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현황 및 문제점] ● 지산유원지 주변 둘러볼 만한 곳 - 광주 읍성, 광주 동오층석탑(지산2동 지산 성당 옆),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인시장 야시장, 남광주 밤 기차 야시장,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마을 - 보리밥 외식업 우수지구 선정, 카페의 거리 조성, 모노레일 운행 재개, 공영주차장 건립, 지산IC진출로 개설 등 젊은 세대에게 소리 소문 없이 인기 있는 장소 데이트 코스화, 관광객 증가 지산2동 주민센터~지산유원지 구간 가로수길 : 은행나무 [개선방안] ● 가로수길 수종갱신으로 벚꽃 길 조성, 벚꽃여행… ­ 현재 식재수종 : 은행나무 ­ 구간 : 지산2동 주민센터~지산유원지 방향 ● 왕벚나무 확보방안 ­ 구와산 통과 순환도로 교각 밑에 예비용으로 왕벚나무 식재되어 있음. ­ 북구 운암3동 주공아파트 2017년 재개발사업추진으로 수십 년 된 왕벚나무 대부분 잘려나갈 위기에 처함. 광주시, 시공사 등과 업무협의 실시로 확보 ● <위>유원지 주변 둘러볼 만한 곳과 연계한 걷고 싶은 길 조성 [기대효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와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마을’, 야시장(대인시장, 남광주시장)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 ● 지산유원지 개발 및 활성화에 따른 이익 증대 ● 문화·예술·음식 등 젊은 층의 새로운 데이트코스 중심지로 성장 ●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

총0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중개하던 중개사님들..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어 어렵다고 하시고... 도시 외곽 토지 거래하시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농지취득후 3년 강제 의무경작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토지거래는 끝났으니..전부 중개사무소 문을 닫을수 밖에 없으니... 우리 11만 공인중개사..거기에 보조원..중개 가족을 합하면 50만 국민이 당장 생계대책을 이어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진작 나서서..농지거래 규제 강화를 막아내려고 좀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지를 쟈경하겠다고 농취증을 받고 취득했으니 그대로 자경을 하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할수도 있으나..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얼마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 경남 도의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완화촉구결의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각 통보 되었으며 부산.경남. 울산 농협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300명이 모여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안을 결의했는데... 그 정도면 이번 농지거래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에 우리 협회도 뛰어 들어 강력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폐일언하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와 국회의원님들..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진흥지역인지 불문하고 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등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지..계획관리지역인지 ..용도지역 불문하고 3년동안 강제로 자경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재석 228명에 2명이 기권하여 226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네요. 기권한 의원은 정확한지는 모르나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지역구 윤영덕 의원. 국힘당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으로 나온다는 전언인데 .. 현실과 맞지않는 나라 망할 잘못된 개정안임을 인식하시고 기권을 하셨는지..아니면 어쩌다 기권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토지공법의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분류와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지거래 차단은 전 국토의 거래 마비가 되어 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섰어야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것입니다. 한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진시 같은 소도시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서산시 대산읍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립주택과 일정규모 상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주택은 물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근생시설에 속하는 일정규모의 상가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상가 등 건축자재 판매점을 1000제곱미터 즉 300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역시 일정규모 소매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이 가능한데... 그런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단순히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3년이상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여... 이는 농지거래만을 막은게 아니라.. 전국 가용토지가 비도시지역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된것은 0.001%도 안되고 거의 전부가 지목이 농지인데 ...그렇다면 전국 토지 거래를 전체적으로 막아 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거래가 되어야 지자체는 취.등록세도 받을텐데..시내는 이미 토지가 전부 개발되어 거래할 토지가 없고..외곽의 개발대상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서 아예 토지 거래가 차단될테니..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차지하는 토지의 취등록세가 들어올리 없고..그 부분 세수가 펑크나니 지자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하려던 건축사업도 다 포기되어 건설경기도 망조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번 농지거래 차단은 결국 건축용지 거래 차단으로 건축경기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더니..이번에는 농지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토지 거래를 막아 토지공급을 막고 이는 외국으로 나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자는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하면 될것이라고 하나..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대체 농지 매도인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를 내어 놓을수도 없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놓으려는 매수인도 매매계약에 앞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전용하가를 받아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제 지목이 농지라하여 용도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3년 이상 소유농지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기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의 토지거래를 마비시키고 건설경기까지 아주 죽여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으려는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목이 농지라도 용도지역이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를 지을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건축자재 판매점을 지을수 있는 농림지역 등 토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실력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자경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지중에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비진흥구역은 예외로 하였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번 추진한 농막 규제나 이번 3년 소유.자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아무리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지... 농막도 2평. 4평. 화장실도 안되고..주차장도 안되고..그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개정.입법예고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농지취득후 3년까지 임대를 불허하고 자경을 강제하는 입법을 농림부에서 주철현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시켜 농림위원장 대안으로 농림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서 도대체 이런 법규를 추진한 농림부나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착각을 한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농지)도 다 팔려고 하는 70~80세 노인들만 남아 농촌이 하루가 다르게 정주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농촌에다 대고 주말체험영농도 자경의무로 변경하여 그동안 임대로 지으며 직불금을 받던 수많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금년부터 박탈되게 해놓고..이어서 자경할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별일이 다 있네요... *******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2023.07.29 . 오후 3:21 기자. 문창석 외 2명 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창석 기자  노선웅 기자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