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9일 시작되어 총 4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구민체감 적극행정과 창의적 도전적 업무 추진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우리구 적극행정 사례 8건을 소개합니다.
8건의 사례 중 주민 여러분께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3건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최종 선발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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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8건의 사례 중 주민 여러분께서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례 3건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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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56명 참여
2024년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56명 참여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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